가상자산 기업에도 벤처기업 신청 기회 열린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4년 9월 9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9월 16일(화)부터 시행되며,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가상자산 기업들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고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의 흐름에 발맞춰 국내 딥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의 벤처기업 제한업종 해제: 중기부는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기존에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던 업종 목록(시행령 별표1)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분류코드 63999-1,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명칭 변경)을 삭제했습니다. 이 조치는 9월 16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 기술 기반 가상자산 기업의 벤처기업 신청 기회 확대: 이번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가상자산 관련 핵심 딥테크(Deep-tech) 기업들이 다른 혁신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매매·중개업을 넘어선 기술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동향 반영: 이번 결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2024년 1월), 미국 최초 스테이블코인 포괄 규제법인 ‘GENIUS법’ 발효(2025년 7월 예정), 코인베이스, 서클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의 나스닥 및 NYSE 상장 등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상자산 산업이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는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 국내 이용자 보호 및 감독 체계 성숙: 국내에서는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되었고,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 당국의 감독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예치금 보호, 거래기록 보존, 불공정거래 금지 등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 벤처기업 지원 제도 활용 가능: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가상자산 기업들은 세제 감면(소득세·법인세 최대 5년간 50% 감면, 지방세 경감), 금융 지원(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기준 완화), M&A 유예, 창업·입지·특허·인력·광고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성장 강조: 중기부는 이번 규제 개선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금융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장 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년 10월 당시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인해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업종 자체의 불법성보다는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며 금융 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를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며, 가상자산 거래소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주요 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등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여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했으며,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이용자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등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장치와 금융 당국의 감독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위상이 변화하고 규제 환경이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상자산 관련 기업을 주점업이나 사행산업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여 벤처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가상자산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서 정당한 지원을 받아 혁신을 가속화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여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 및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의 특성과 국내외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목록’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분류코드 63999-1)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024년 9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24년 9월 16일(화)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중기부는 이 과정에서 금융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의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수많은 유망 가상자산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들의 초기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 조달, 세금 감면, 인력 확보, 기술 개발 등 전반적인 경영 활동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특히,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최대 5년간 50% 감면,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한도 확대와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기준 완화 등 금융 지원을 통해 자본 시장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에 국한되지 않고,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핵심 딥테크 산업 전반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 역량이 강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험자본의 원활한 유입을 촉진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디지털자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해제를 넘어,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중기부는 금융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기술 혁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 논의 등 국내외 정책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자산 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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