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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2025년 09월 09일
🔬 과학·기술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5년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대형가속기 부지(국‧공유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최대 50년 주기로 대부 갱신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대형가속기 관련 종합시책 수립, 실태조사, 출연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등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기초과학 및 첨단 과학기술 개발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안정적인 대형가속기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공유재산 특례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국유‧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그 기간을 최대 50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짧은 대부 기간(일반법상 10~20년)으로 인한 잦은 갱신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부된 국‧공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장기적인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현재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충청북도 공유지), 양성자가속기(경주 공유지), 중이온가속기(과기정통부 국유지) 등 주요 대형가속기들이 이 법령의 특례를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국가는 대형가속기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러한 시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형가속기 분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대형가속기 사업이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국가의 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관리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동시에, 출연금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시스템 마련:
    대형가속기 운영 및 연구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적절한 교육과정, 교육 시설, 전문교수요원, 경비 조달계획 등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출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법률 제정 및 시행령 마련의 상세 과정: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5년 3월 11일 제정되었으며, 이는 국유‧공유재산 사용 특례와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위임한 국‧공유지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시행령안은 관계전문가 회의(6차례), 관계기관 협의(5월 8일~5월 19일), 입법예고(5월 12일~6월 23일)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규제심사(7월 23일~7월 28일), 법제심사(8월 29일~9월 2일), 차관회의(9월 4일) 및 국무회의 심의(9월 9일)를 통해 최종 확정되어 9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기존 법령의 한계 극복 및 제도 일원화:
    기존에는 대형가속기별로 부지 활용 근거 법령이 상이하여 대부 기간이 짧고 잦은 갱신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성자가속기는 방폐물유치지역법에 따라 20년 주기로 대부 갱신(최대 60년)해야 했고, 신규 가속기 구축 시에는 일반법인 국유재산법(10년 주기 갱신)이나 공유재산법(20년 주기 갱신)을 적용받아 안정적인 장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모든 대형가속기 부지에 대해 50년 주기로 대부 갱신이 가능하도록 일원화하여, 안정적인 부지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형가속기는 물질의 근원과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는 기초과학 연구의 핵심 도구일 뿐만 아니라, 신소재 개발, 반도체 공정 혁신, 신약 개발, 의료 기술 발전 등 다양한 응용과학 및 첨단 산업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국가 핵심 대형연구시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형가속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왔습니다. 특히, 막대한 부지 면적을 필요로 하는 대형가속기의 특성상 국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해야 하는데, 기존 법령으로는 대부 기간이 짧고 갱신 절차가 복잡하여 안정적인 장기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형가속기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운영 및 연구 인력 양성 시스템도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대형가속기의 원활한 구축과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 시행령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법령의 주요 목적은 첫째, 대형가속기 부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국유‧공유재산 특례를 제공하여 장기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형가속기 관련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 실태조사, 재정 지원 등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대형가속기 분야의 지속 가능한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법령은 대형가속기를 활용한 기초연구 및 첨단 과학기술 개발의 혁신을 가속화하여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은 대형가속기의 안정적인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법률 제11조 및 제8조, 그리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국유‧공유재산을 최대 50년 주기로 대부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대부한 부지 위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합니다. 또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까지 감면할 수 있어 운영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인 시설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 특례는 현재 운영 중이거나 구축 예정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등 모든 대형가속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책 추진의 측면에서는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형가속기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출연금은 오직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서는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하며, 지정 요건과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됩니다. 법률은 2025년 3월 11일 제정되었고, 시행령은 9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본격적인 시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대형가속기 부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장기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되어,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의 시설 투자 및 운영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종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과 체계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대형가속기의 구축 및 운영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구는 물론 신소재, 반도체, 신약 개발 등 첨단 응용과학 분야의 혁신이 가속화되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은 대형가속기 분야의 지속 가능한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법령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혁신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관련 연구자 및 과학기술 분야 기업,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과학기술 역량과 산업 발전입니다.

6. 향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25년 9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구축‧운영 중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등 주요 대형가속기들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본 법령에 따른 국유‧공유재산 특례 적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률에 명시된 국가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형가속기 분야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을 통해 대형가속기 운영 및 연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의 언급처럼,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체계적 지원 토대가 마련된 만큼, 구축‧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50909 즉시 (보도)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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