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환경부는 대국민 공개 논의를 통해 2035 NDC를 마련할 계획이며, 유상할당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음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환경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대한민국 환경부 보도자료 상세 요약
1. 핵심 요약
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대국민 공개 논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2025년 유엔(UN)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2025년부터 상향 조정되는 배출권거래제(ETS) 유상할당 비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무상할당 확대, 배출권 구매 자금 및 감축 설비 투자 지원을 강화하며, 2024년 7월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이는 2030 NDC 목표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여건과 기술 발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2035 NDC 수립 방향 및 과정: 환경부는 2024년 6월부터 2035 NDC 수립에 착수하여, 대국민 공개 논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축 잠재량 분석 및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평가를 병행하여 2025년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30 NDC 목표의 확고한 유지: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를 확고히 유지하며,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임을 강조했습니다. 2035 NDC 수립은 2030 목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탄소중립 경로를 제시하고 새로운 기술 발전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및 배경: 202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의 시장 기능과 감축 유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일반업종은 기존 3%에서 13%로, 경매 할당 비율은 10%에서 20%로 각각 10%p씩 증가합니다.
유상할당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 경감 방안: 환경부는 유상할당 비율 상향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무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신규 진입 기업에 대한 무상할당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배출권 구매 자금 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 도입: 2024년 7월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정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여,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준비: 2026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에 대비하여 환경부는 할당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장 안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배출권거래제가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탄소중립 이행의 투명성과 합리성 강조: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합리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2035 NDC 수립 과정에서의 대국민 공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그리고 기업 부담 경감 노력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지구온난화 심화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 목표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고 이행 중입니다. 파리협정 체제하에서 각국은 5년마다 NDC를 갱신하거나 상향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5년 유엔 제출을 목표로 2035 NDC 수립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2030 NDC의 확고한 이행과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감축 경로를 제시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 및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정책 수단인 배출권거래제(ETS)의 유상할당 비율이 2025년부터 상향 조정될 예정임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한을 설정하고, 기업들이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배출하거나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시장 기반의 감축 제도입니다. 유상할당은 기업이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무상할당에 비해 기업의 감축 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35 NDC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국민 공개 논의를 통해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유상할당 증가로 인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탄소중립 이행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35 NDC 수립은 202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며,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대국민 공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축 잠재량 분석 및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평가를 병행합니다. 감축 잠재량 분석은 현재 기술 수준과 미래 기술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며,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평가는 감축 목표 달성이 산업 구조, 고용, 물가 등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국의 NDC 동향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할 방침입니다. 수립된 초안은 2024년 12월 국회에 보고된 후 최종 확정되어 2025년 유엔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기존 3%에서 13%로, 경매 할당 비율은 10%에서 20%로 각각 10%p씩 증가합니다.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무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신규 진입 기업에 대한 무상할당 지원을 강화합니다. 무상할당은 기업이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초기 시장 안착이나 특정 산업 보호를 위해 활용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배출권 구매 자금 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감축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2026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에 대비하여 할당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장 안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은 2035 NDC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립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의 기후 리더십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증가로 인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산업계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고, 녹색 기술 투자 및 혁신을 촉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도입은 정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전반의 감축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제적 활력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대상은 대한민국 전 산업 부문의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신규 진입 기업들이 직접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깨끗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2024년 하반기까지 2035 NDC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개 논의와 전문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말까지 국회 보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5년 유엔에 공식 제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에 따른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은 2025년 1월 1일 시행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은 2024년 7월부터 도입하여 정부 예산 과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할당계획 및 시장 안정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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