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인사혁신처는 2025년 9월 9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내년 1월부터 전국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하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국가인재DB 수록 기준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하여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공공 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을 확대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기관 확대:
내년 1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출연기관이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공공 부문 전 영역으로 인재 활용 범위가 넓어져 지역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입니다.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 완화:
국가인재DB에 등록되는 공무원 인물정보의 수록 기준이 개선됩니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추천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 넓은 범위의 지방 인재를 공직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국민추천제’ 법적 근거 마련 및 구체화: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추천 가능한 대상 직위의 범위(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대통령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개방형 직위 등)와 추천 및 활용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국민 참여를 통한 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발전 경과:
인사혁신처는 1999년 국가인재DB를 구축한 이래로 그 활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2000년 국가기관, 2005년 지방자치단체, 2020년 공공기관, 2024년 지방공기업에 이어 이번에 지방출연기관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38만 8,742명의 인재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며, 과학기술, 의약학, 산업, 경제, 교육 등 31개 분야의 전문가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개정안 시행 일정:
이번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2025년 9월 9일 발표)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공공 부문 인재 관리 시스템의 중요한 변화를 예고합니다.개정안의 핵심 목적:
이번 개정안은 공공 부문의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인재DB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인재 수록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국민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공직 인사의 질을 높이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는 정부 주요 직위 인선 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 후보자 및 각 분야 전문가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핵심 인물정보 시스템입니다. 1999년 구축된 이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으로 그 활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지방출연기관)은 그동안 국가인재DB 활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정책 추진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 부문 전반의 인재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767개 지방출연기관에 국가인재DB 활용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보다 폭넓게 탐색하고 영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 발전, 복지 증진 등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공무원의 국가인재DB 수록 기준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5급 이상으로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직급의 인재 추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방 인재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이 직접 공직 인사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 공공 부문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인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인사혁신처는 이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9월 9일 입법예고되었으며, 이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전국 17개 시도 산하의 767개 지방출연기관을 추가합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이 인사상 목적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 기술, 경험을 갖춘 인재를 국가인재DB를 통해 검색하고 추천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해당 기관들에 대한 시스템 활용 교육 및 안내를 제공하여 원활한 연착륙을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을 개선하여 지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지방 5급 공무원의 인사 자료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셋째,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그 세부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추천 대상 직위는 정무직(선출직 제외), 공공기관 임원, 대통령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명시하며, 활용 절차는 추천 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혁신처장에 요청하면 인사혁신처장이 국민 추천을 접수하고 결과를 제공하며, 요청 기관장이 이를 인사에 활용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들은 국가인재DB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직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은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국가인재DB를 활용하게 될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과 해당 기관이 속한 지역사회입니다. 이들 기관은 기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폭넓은 전문 인력 풀(pool)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우수 인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영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역 연구 개발, 문화 예술 진흥, 경제 활성화 등 각 기관의 고유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쟁력 향상과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 완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재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더해줄 것입니다. 5급 이상 지방공무원까지 DB에 포함됨으로써, 지방 정부는 다양한 직급의 인재를 필요에 따라 추천받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국민이 직접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채널이 공식화됨으로써, 특정 인맥이나 배경에 의한 인사가 아닌,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의 자료(데이터) 기반 인사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인물정보 체계로서 국가인재DB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인사혁신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우선, 새롭게 국가인재DB 활용 대상이 되는 767개 지방출연기관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사용자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이은영 인재정보기획관의 언급처럼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 아래, 국가인재DB 시스템 자체의 기능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입니다. 인재 검색 및 추천 기능의 정교화, 데이터 관리 효율성 증대, 보안 강화 등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인사 운영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이번 개정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방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인재DB가 공공 부문 인재 관리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인재 발굴 및 활용 정책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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