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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7' 허위·기만 광고 피해 주의!

2025년 09월 09일
📋 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아이폰 17' 허위·기만 광고 피해 주의!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5년 9월 9일, 오는 9월 19일 출시 예정인 애플의 '아이폰 17' 사전 예약 기간(9월 12일~18일)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한 단말기 지원금 관련 잘못된 정보 제공, 불분명한 유통점의 개통 유도, 계약서상 중요사항 미고지 등의 피해 사례가 우려되며, 이용자들은 온라인 판매점의 '사전 승낙서' 확인과 계약 내용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방통위의 사전 경고 및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9월 9일, 애플의 신규 스마트폰 '아이폰 17'의 공식 출시일(9월 19일)과 사전 예약 기간(9월 12일~18일)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점에서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 주요 피해 유형 및 채널: 유통점들은 주로 온라인 관계망 서비스(SNS)와 같은 판매 채널을 활용하여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고객을 유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이나 할인 혜택 등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것이 주요 피해 유형입니다.

  • 구체적인 피해 사례:

    •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한 유인: 온라인상에서 매력적인 조건으로 광고한 후, 실제 계약은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광고 주소지와 다른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의 불법 개통: 이동통신사로부터 정식 개통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 주소(URL) 등을 통해 휴대폰 개통을 유도하여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계약서상 중요사항 미고지: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통신 요금 25% 할인)과 추가 지원금(단말기 구매 시 판매자가 제공하는 추가 할인) 등 구입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기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추가 지원금 지급 약속 지연 또는 미이행: 단말기 구매 시 약속했던 추가 지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가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피해도 발생합니다.
  • 피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판매점 확인: 이용자들은 온라인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때 해당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정식으로 개통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하는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승낙'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 표시가 부여됩니다.

  • 피해 예방을 위한 대면 판매점 확인: 만약 온라인 광고를 보고 대면 판매점(오프라인 매장)으로 방문할 경우, 온라인 광고에 명시된 주소지와 실제 방문한 매장의 주소지가 동일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다른 장소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계약 시 중요사항 꼼꼼한 확인 요청: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단말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의 중요사항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단말기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시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가서비스(부가적인 서비스) 유무와 해지 조건 등이 포함되며,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지원처: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14)에 문의하거나,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전화 080-2040-119, 웹사이트 https://www.cleanict.or.kr)를 통해 상담 및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자료는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7'의 출시가 임박하고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소비자의 높은 기대와 관심이 불법적인 영업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지만, 동시에 허위·과장 광고나 불투명한 계약 조건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유통점들은 단말기 지원금이나 할인 혜택을 과장하여 광고하거나, 계약서에 중요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통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불법 행위로부터 이용자들을 사전에 보호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통신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법 유통점의 기만적인 영업 행위를 억제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궁극적으로는 통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 조치를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 17' 사전 예약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추진합니다. 첫째, 방통위는 2025년 9월 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신규 단말기 구매를 고려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허위·기만 광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는 대국민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전 예약 기간(9월 12일~18일)이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둘째, 이용자들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확인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해당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정식 개통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하는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사전 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불법적인 미승낙 유통점의 영업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계약 시에는 단말기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시기, 의무 가입 부가서비스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강조했습니다. 대면 판매점을 방문할 경우에도 온라인 광고 주소지와 실제 매장 주소지가 동일한지 확인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예방 활동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며, 이동통신사 및 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방통위의 '아이폰 17' 허위·기만 광고 피해 주의 당부 및 예방 활동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스마트폰 구매를 고려하는 모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이나 정신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일삼는 유통점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통신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전한 통신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통신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을 줄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 17' 사전 예약 기간 이후에도 신규 단말기 출시 및 판매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통신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할 계획입니다. 만약 허위·기만 광고나 불법적인 영업 행위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및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담 및 피해 구제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피해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이용자 스스로 불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통신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통신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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