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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2025년 09월 08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8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9월 2일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을 강력히 당부했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이자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며, 남은 4개월간 모든 근로감독 역량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의 합동 감독을 확대하고,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한 수사를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처음 2조 원을 넘어선 임금체불액을 줄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이다.

2. 주요 내용

  •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및 목적: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8일 16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장관, 권창준 차관을 비롯한 주요 실·국장 및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9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하고, 2025년 하반기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장관의 강력한 임금체불 근절 의지 표명: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일하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을 떨어트려 동네 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급감시키는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그는 남은 4개월간 모든 근로감독 자원과 에너지를 임금체불 근절에 집중하고, 기관장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문제 해결을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합동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초로 지방정부와 함께 임금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하여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사각지대까지 촘촘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향후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추진될 예정이므로, 각 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충분히 소통하여 지역 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 최우선 추진: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지시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을 1순위에 두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추진하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노동자 체불 예방 감독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 재확인: 9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➀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체불원인'을 차단하고, ➁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득을 없애며, ➂임금체불이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체불 집중 관리기간' 운영 확대: 고용노동부는 매년 명절 기간 운영해왔던 '체불 집중 관리기간'을 8월 29일부터 두 배로 늘려 운영 중이며, 단순 기간 연장이 아닌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 노동조합법 개정 현장 안착 준비: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준비도 당부되었다.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원하청 대화 촉진 및 노동시장 격차 완화라는 입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교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3. 배경 및 목적

고용노동부가 이번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임금체불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배경에는 심각한 임금체불 현황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으며, 2025년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이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일하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 지역 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급감시키는 '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기존의 관성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9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이번 회의의 주된 목적은 이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강화하고, 2025년 하반기 동안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특히, 사전 예방 감독을 확대하고,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사각지대까지 임금체불 여부를 촘촘히 살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합동 감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임금체불 없는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2025년 남은 4개월 동안 모든 근로감독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장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임금체불 예방 및 해결을 독려하고, 실질적인 체불 감축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주문했다. 매년 명절 기간 운영되던 '체불 집중 관리기간'은 이미 8월 29일부터 두 배로 확대되어 운영 중이며, 이 기간 동안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임금체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는 올해 최초로 합동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정부의 한계를 넘어 지역 내 임금체불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며, 향후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 추진과 연계하여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체불액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체불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법무부에서도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를 추진 중인 만큼, 감독관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에 힘쓸 예정이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노동자 체불 예방 감독도 철저히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9월 2일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 내용인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체불 원인 차단,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경제적 불이익 부여,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5. 기대 효과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및 전국 기관장 회의를 통한 강력한 추진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임금체불액을 실질적으로 감축하여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나 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이 불이익 없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의 합동 감독을 통해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던 임금체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하고 광범위한 감독망을 구축하여 임금체불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임금체불이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정하고 건강한 노동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 노동자들의 소비 여력 증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남은 4개월 동안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집중 관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현장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고,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농촌 지역 체불 예방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2026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여,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섭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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