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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폐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체계 강화

2025년 09월 08일
🌿 환경·에너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환경부는 2025년 9월 9일부터 40일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미래폐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을 기존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에서 수소차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전기차 핵심부품(인버터, 모터, 감속기 등)까지 확대하고, 거점수거센터의 설립 주체를 환경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도 넓히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전문인력 양성 시책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산업계의 첨단 재활용 기술 확보와 글로벌 규제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급증하는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순환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자원안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1.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 대폭 확대:
    기존 전기차 폐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에 한정되었던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품목이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 전기건설기계 및 전기농업기계 배터리, 풍력발전기의 나셀 등 재생에너지 관련 환경부령 지정 품목, 그리고 배터리·연료전지와 연결된 핵심부품(예: 인버터, 모터, 감속기, 수소연료탱크)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됩니다. 이는 향후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미래폐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회수 및 재활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거점수거센터 설립 주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현재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주도로 운영되던 거점수거센터의 설립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현재 전국 6개소의 거점수거센터 중 2개소(경북 포항시, 제주도)는 이미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전문인력 양성 근거 신설:
    환경부와 지자체가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대학생, 대학원생,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산학협력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국내 산업계가 첨단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세계 시장의 규제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4.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미래폐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체계 강화의 핵심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되어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법적 기반을 통해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5.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기능 및 현황:
    2022년 1월부터 운영 중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미래폐자원(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의 회수, 보관, 성능평가, 매각 등 전 과정 자원순환체계를 지원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현재 전국 6개소(환경부 4개, 지자체 2개)가 운영 중이며, 반입검사실, 성능평가실, 보관동 등의 주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센터들은 폐배터리 보관용량 총 4,803개(현재 1,581개 보관 중)를 확보하여 민간 재활용 산업에 고품질의 폐배터리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 탄소중립 이행 및 자원안보 기여:
    이번 법 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미래폐자원의 효율적인 순환이용은 핵심 광물 자원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순환이용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및 친환경차 확산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수소차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등 이른바 '미래폐자원'의 발생량이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미래폐자원들은 단순 폐기될 경우 환경 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고부가가치 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국가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러한 미래폐자원이 버려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회수, 보관, 재활용될 수 있는 견고한 자원순환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순환이용 체계를 확립하여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둘째, 미래폐자원 재활용 산업을 고도화하고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 여건에 맞는 순환이용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나아가 핵심 자원의 국내 순환을 통해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목적 아래, 미래폐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의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종류의 미래폐자원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에 집중되었으나, 이제는 수소차의 연료전지, 전기건설기계 및 전기농업기계의 배터리, 그리고 풍력발전기의 나셀과 같은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더 나아가 전기차의 인버터, 모터, 감속기, 수소연료탱크 등 배터리 및 연료전지와 연결된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환경부령으로 지정하여 탄력적으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폐자원 발생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립 주체를 환경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춰 거점수거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 주도의 순환이용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자체는 지역 내 폐자원 발생량, 재활용 인프라,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경북 포항시와 제주도가 지자체 주도로 거점수거센터를 운영하며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는 재활용 기술의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의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관련 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첨단 재활용 기술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재활용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 및 미래폐자원 재활용 산업 지원체계 강화는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환경적 측면에서 급증하는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회수 및 재활용을 통해 매립·소각량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며,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자원 순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수혜 대상인 지역사회와 산업계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 자원안보 측면에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 광물 자원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자원 순환율을 높여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을 통해 첨단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에 대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련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안이 공포되고 시행되면,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확대하고, 취급 대상 품목이 원활하게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구체화하고,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인재 양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미래폐자원 발생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술 발전 및 산업 변화에 맞춰 관련 정책과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이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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