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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화.조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

2025년 09월 08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질병관리청은 2025년 9월 8일, 치명률이 40~75%에 달하는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는 고시를 개정·시행했습니다. 이는 2020년 감염병예방법 개편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이 추가된 사례로, 세계보건기구(WHO)가 2024년 6월 니파바이러스를 국제 공중보건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최우선 병원체로 선정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및 의심자는 즉시 신고, 음압격리,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 엄격한 공중보건 관리 대상이 되며,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발생 지속 지역은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입국 시 강화된 검역 절차가 적용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진단검사 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 신규 지정: 질병관리청은 2025년 9월 8일 고시 개정을 통해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이 추가된 사례로, 해당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에 준하여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 높은 치명률 및 WHO 우선 병원체 지정: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인체 감염 시 40%에서 75%에 이르는 매우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고위험 병원체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4년 6월 니파바이러스를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을 일으킬 수 있는 최우선 병원체 중 하나로 선정하며 적극적인 대응과 백신·치료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 강화된 공중보건 관리체계 적용: 이번 제1급감염병 지정에 따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으로 진단받은 환자 및 의심자는 즉시 신고 대상이 되며, 음압격리, 접촉자 관리, 심층 역학조사 등 엄격한 공중보건 관리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일선 의료기관은 의심환자 내원 시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즉시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검역관리지역 지정 및 입국 검역 강화: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법」 제5조에 따른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중 발열, 두통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Q-CODE(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국내 진단검사 체계 구축 완료: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질병관리청은 이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질병관리청 내 생물안전 4등급(BL4) 시설에서 유전자 검출 검사법(RT-PCR)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상시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 주요 감염경로 및 예방수칙 안내: 니파바이러스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의 직접 접촉, 감염된 동물의 체액으로 오염된 식품(예: 생대추야자수액, 물린 자국이 있는 과일 등) 섭취, 그리고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야생)동물 접촉 피하기, ▲오염된 음료나 식품 섭취 금지, ▲환자와 직접 접촉 피하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감염 예방의 핵심 수칙으로 강조했습니다.
  • 아시아 지역 산발적 발생 현황: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이래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024년과 2025년에도 인도(2024년 2명 발생/2명 사망, 2025년 4명 발생/2명 사망)와 방글라데시(2024년 5명 발생/5명 사망, 2025년 3명 발생/3명 사망)에서 환자 발생 및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해당 국가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신규 지정은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질병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1998년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보고된 이래 과일박쥐를 자연 숙주로 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024년과 2025년에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 및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감염 시 40%에서 75%에 이르는 매우 높은 치명률을 보이며, 환자의 체액을 통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여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2024년 6월 니파바이러스를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을 일으킬 수 있는 최우선 병원체 중 하나로 지정하며 적극적인 대응과 백신·치료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내 유입 가능성은 현재 높지 않다고 평가되지만, 일단 유입될 경우 높은 치명률과 전파력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정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이번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신종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가 방역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해 2025년 9월 8일(월)자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및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했습니다. 이로써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생물테러감염병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관리와 즉각적인 신고 및 음압격리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2020년 감염병예방법 개편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이 신규 지정되는 사례입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검역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발생이 지속되는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법」 제5조에 따른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Q-CODE(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발열, 두통 등 의심 증상을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국내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내 생물안전 4등급(BL4) 시설에서 유전자 검출 검사법(RT-PCR)을 통한 진단검사가 상시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의료기관에는 의심환자 내원 시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즉시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격리 조치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조치들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위기관리국, 감염병정책국, 진단분석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등 여러 부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지정은 국내 공중보건 시스템의 선제적 방어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높은 치명률과 전파 가능성을 가진 신종감염병에 대한 조기 인지 및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내 유입 위험을 최소화하고 만약의 유입 시에도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과 방역 당국은 명확한 지침에 따라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제적인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종감염병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전 세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상황 및 기타 신종감염병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 보건 기구 및 관련 국가들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국내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의료기관 및 검역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신종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총 글자 수 (공백 포함): 3,080자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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