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민 아파트 '공공주택'…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짓는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조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5년 9월 10일부터 공공주택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입찰 비리와 부실 시공 문제를 근절하고,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며, 정성평가 비중을 50:50에서 40:60으로 축소하고 기술인 심층면접을 도입하는 등 공정성·투명성 강화와 안전·품질 제고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신생 중소업체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기술력과 신뢰도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정성평가 비중 축소):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배점 비율을 기존 50:50에서 40:60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평가위원 1인의 영향력을 줄이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위원 및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었으며,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항목의 배점을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을 정량평가로 전환하는 등 평가 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기술인 심층면접 도입을 통한 역량 검증 강화: 국민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의 역량 검증을 대폭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기술인당 2분 내 질의 1개에 대한 답변만으로 평가하고 개별 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엄정한 이력서 검증과 심도 높은 면접 평가를 실시합니다. 인터뷰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기술인별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인당 배점을 분리하며, 개인별 질의 개수를 1개에서 2~3개로, 면접 시간을 2분에서 5분으로 늘려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밀도 있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부실사업 수행실적 평가 제외 (페널티 강화): 철근 누락 등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 즉 주요 벌점 처분 사업에 대한 페널티를 대폭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감점만 적용하고 실적 평가에는 포함했으나, 앞으로는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부실 이력이 있는 사업 실적을 용역 수행실적 평가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여 부실 업체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합니다.
안전기술인 경력 인정 기준 명확화: 공공주택 현장의 안전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전문가의 경력 인정 기준을 강화합니다. 안전기술인의 시공 현장 경력은 안전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 안전 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기술인 교체 기준 명확화 및 실질적 교체 가능: 계약 이전 평가가 완료된 기술인에게 사망, 퇴직 등 교체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에는 정량 및 정성 평가점수 이상을 받아야 교체가 가능했으나 정성평가의 재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재평가 대상을 '정량' 평가 이상으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기술인을 실질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기술지원기술인 경력 인정 범위 확대: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평가 시 그동안 현장 내 상주하는 경력만 인정하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현장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여러 현장의 기술 지도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술지원경력'도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 지원 활동을 인정하여 기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신생 중소업체 진입 장벽 완화: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산정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건설 신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개발활용실적을 1건 또는 12억 원 미만도 인정하도록 확대했으며,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 시 평균 고용 인원을 기존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으로 변경하여 1년 미만의 신생업체도 해당 항목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공공주택 건설 현장에서는 그동안 입찰 비리, 담합, 부실 시공, 그리고 불공정한 평가 방식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철근 누락과 같은 중대한 부실 시공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공주택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건설 산업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덜고, 입찰 비리로 인한 불공정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심사 기준 전면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근본적으로 높여, 국민에게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며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력과 신뢰도를 갖춘 우수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2025년 9월 10일부터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하 '종심제')과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PQ') 등 2종의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연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6,002억 원) 대비 26% 증가한 규모입니다.
규정 개정에 앞서 조달청은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건설 관련 협회 및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는 상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40%로 축소하고, 정량평가 비중을 60%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평가위원별 차등평가 폭을 10%에서 5%로 줄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개 분야 기술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도입하여, 인터뷰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하고 개인별 평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면접 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질의 개수는 1개에서 2~3개로 늘려 기술인의 전문성을 면밀히 검증합니다. 특히 안전기술인의 경우 안전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셋째, 철근 누락 등 주요 구조부 부실 시공으로 중대한 벌점 처분을 받은 사업은 감점뿐만 아니라 유사 용역 수행실적 평가에서도 제외하여 부실 이력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합니다. 넷째, 계약 전 기술인 교체 시 '정량' 평가점수 이상으로만 교체를 허용하여 실질적인 교체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화했습니다. 다섯째, 기술지원기술인 평가 시 현장 상주 경력 외에 비상주 기술지원 경력도 인정하여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생 중소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개발활용실적 인정 범위를 1건 또는 12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신규 고용률 산정 방식을 '최근 1년간 월 평균'으로 변경하여 신생업체의 가점 획득 기회를 늘렸습니다. 이외에도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평가대상 기술인의 실격사항, 이의신청 등 불명확했던 규정을 정비하고 입찰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던 사항을 기준에 반영하여 업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달청의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규정 개정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정성평가 비중 축소와 평가위원별 차등평가 폭 축소 등을 통해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어 입찰 비리 및 불공정 경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기술인 심층면접 도입, 안전기술인 경력 인정 강화, 그리고 부실사업 수행실적 제외 등의 조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및 품질 확보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주택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기술인 교체 기준 명확화, 기술지원기술인 경력 인정 범위 확대, 신생 중소업체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통해 기술력과 신뢰도를 갖춘 다양한 업체들이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기술을 가진 업체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연 8천억 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지고, 국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 백승보 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공공주택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임을 강조하며,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공주택 건설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각 사항에 대한 표준공고문을 미리 마련하여 입찰자들에게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입찰 참여 업체들의 업무 안정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들을 통해 개정된 심사 기준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공공주택 건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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