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추석 명절 대비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위생점검을 받지 않은 포유류 및 가금류 도축장 24개소를 중심으로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32명이 불시에 방문하여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사자 위생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여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점검 주체 및 기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추석 명절 대비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명절 기간 동안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점검 대상 및 규모: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에 위치한 포유류(소, 돼지 등) 및 가금류(닭, 오리 등) 도축장 중 지난해 위생점검을 받지 않았던 24개소를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검역본부는 이들 도축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생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인력 구성: 특별점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총 32명이 16개 반으로 나뉘어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들은 축산물 위생 및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축장의 위생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할 것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 점검반은 도축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축의 위생적인 도축 및 처리 과정 전반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축 과정에서의 오염 방지, 적정 온도 유지 여부,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위생복 착용, 손 소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도축장 시설의 적정성 및 청결 유지 상태, 그리고 식육(도축된 고기)과 부산물(간, 내장 등)의 위생적인 관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위반 시 강력한 조치: 점검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축산물 안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책임자 발언을 통한 의지 표명: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에는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축산물 안전 관리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특별점검은 대한민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추석 명절에는 차례상 준비와 가족 식사를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다양한 축산물의 수요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이러한 소비 성수기에는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위생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식품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역본부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축장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축장 관계자들의 위생 의식을 고취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준수를 유도하여 자율적인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불법적이거나 비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여 식중독 등 축산물 관련 질병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식품 안전 관리 의지를 표명하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주간 진행합니다. 본부장 김정희를 중심으로 한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32명이 16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난해 위생점검을 받지 않았던 전국 포유류 및 가금류 도축장 24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불시 점검'은 도축장 측에 사전 통보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평상시의 위생관리 실태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점검 항목은 매우 구체적이고 포괄적입니다. 가축이 도축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및 절차 준수 여부, 도축 후 식육의 적정 온도 유지 및 냉장·냉동 관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한, 도축장 종업원들의 개인위생 상태(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철저 여부, 건강 검진 이수 여부 등)를 면밀히 살피고, 영업자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위생 교육 이수, 위생 기록 관리, 자체 위생 점검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도축장 시설 자체의 적정성, 즉 청결 유지 상태, 해충 및 설치류 방지 시설, 환기 및 배수 시설의 적절성 등도 중요한 점검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축된 식육(고기)과 부산물(간, 내장, 뼈 등)이 보관, 운반, 표시되는 전 과정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소비 단계까지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개선 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징역, 벌금,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추석 명절 대비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 증진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시장에 공급됨으로써 식중독 등 식품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 축산물 소비가 많은 전국의 모든 가정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됩니다. 둘째,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위생 관리 노력은 소비자들이 축산물 구매 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도축장 산업 전반의 위생관리 수준이 상향 평준화될 것입니다. 불시 점검과 강력한 처벌은 도축장 관계자들에게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자발적인 위생 개선 노력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는 축산물 생산 환경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부정 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여, 국내 축산물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 대비 특별점검에 그치지 않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의 발언처럼, 앞으로도 설 명절, 여름 휴가철 등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정기적 또는 불시적으로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시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령 및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도축장 관계자들의 위생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꾸준히 전개할 것입니다. 나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걸친 축산물 안전 관리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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