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정책브리핑 자동화: 실시간 정부 정책 수집 및 분석. 자세히 보기 →

[보도참고] 식약처 사회적 관심 품목. 생활 밀착형 품목 등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2025년 09월 08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025년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비만치료제, 생리용품, 자양강장제 등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일상생활에 밀접한 품목, 그리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의원, 약국 등 오프라인 현장과 누리집(웹사이트), 소통누리집(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 소비자 오인 유발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2. 주요 내용

  • 집중점검 기간 및 협력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총 5일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점검 대상 품목의 광범위한 선정: 이번 점검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 등 '사회적 관심 품목'입니다. 둘째, 생리용품, 마스크, 여드름치료제,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등 '생활 밀착형 품목'입니다. 셋째, 자양강장제,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 등 추석 명절을 계기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품목을 선정하여 광범위한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 현장 및 온라인 동시 점검 방식: 식약처는 병·의원, 약국 등 실제 제품이 유통되고 사용되는 '현장'에 대한 점검과 함께, 누리집(웹사이트), 소통누리집(SNS) 등 정보가 확산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점검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는 불법 광고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확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차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의 구체화: 점검의 핵심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에 기재된 표시 사항이 적절한지 여부 ▲허가받은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난 과장되거나 허위적인 표시·광고 ▲소비자가 제품의 효능이나 안전성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게만 광고가 허용되는 전문의약품을 일반 대중에게 불법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을 통해 불법 광고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점검 결과 불법 표시·광고가 적발된 누리집(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 조치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여 정보 접근을 막습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상반기 점검 결과 및 주요 위반 유형 공개: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에 앞서 올해 상반기에도 8,000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하여 540여 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 접속 차단,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허가 범위를 벗어난 과장 광고, 소비자 오인 유발 광고 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불법 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 소비자에게 안전한 구매 방법 당부: 식약처는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웹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 정식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최근 건강과 미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SNS)를 통한 정보 확산이 활발해지면서 검증되지 않거나 허위적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유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불법 광고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을 과신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만들어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가 올해 상반기에만 8,000건의 표시·광고물을 점검하여 540여 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사실은 불법 광고 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허가 범위를 벗어난 과장 광고, 소비자 오인 유발 광고 등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며, 심지어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야기합니다. 특히 추석 명절과 같이 특정 품목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불법 광고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사전 예방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집중점검은 국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접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집중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도하고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력 체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점검은 2025년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동시에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현장점검'으로, 병·의원, 약국 등 실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 유통되고 판매되는 오프라인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비치된 홍보물 및 광고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접하는 접점에서 불법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온라인 점검'으로, 누리집(웹사이트)과 소통누리집(SNS) 등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표시·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온라인 점검은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하여,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과장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점검 대상 품목은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와 같은 '사회적 관심 품목', 생리용품, 마스크, 여드름치료제,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등 '생활 밀착형 품목', 그리고 추석 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자양강장제,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 등 전통 의약품을 포함합니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누리집에 대한 시정 조치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시 형사고발까지 병행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다각적으로 보호하고, 의약품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허위·과장 광고 및 불법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및 건강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 품목이나 생활 밀착형 품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것입니다. 둘째, 의약품안전나라와 같은 공식 채널을 통한 정보 확인을 권장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관련 정보 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주어 자율적인 준법 의식을 고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안심하고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전반적인 공중 보건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집중점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께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안심하고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감시와 점검을 철저하게 지속할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유통 환경과 광고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법 광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통해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를 이어갈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의약품안전나라를 적극 활용하여 허가 정보를 확인하고,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의약품을 구매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약품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9.8 (보도참고) 의약품관리과.pdf

PDF

9.8 (보도참고) 의약품관리과.hwpx

HWPX

정책온에어 AI 폴리

24시간 운영되는 정책 비서

🤖

안녕하세요! 정책온에어 AI 폴리입니다. 최신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궁금하신 점을 답변해드립니다.

💡 Tip: 구체적으로 질문할수록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nter 전송 Shift+Enter 줄바꿈

⌘K 채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