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기획단속 실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2025년 9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주간 공공조달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물품 중 저가의 외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고가에 납품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기준 29.3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위반 시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징역 5년, 벌금 1억원 등의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기획단속 기간 및 대상: 관세청은 2025년 9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7주간 공공조달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공공기관에 물품을 조달하는 납품업체들이며, 특히 국내 직접 생산 조건을 전제로 계약된 품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 주요 위반 유형: 이번 단속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거짓 표시(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 △오인 표시(소비자가 원산지를 오해하게 만드는 표시), △표시 손상·변경(원산지 라벨 등을 훼손하거나 바꾸는 행위), △미표시(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행위), △부적정 표시(원산지 표시 방법이나 내용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 단속 배경 및 문제점: 최근 공공조달시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비싸게 납품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기준 29.3조원 규모로 전체 공공조달 계약의 약 13%를 차지하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조달물품의 품질 저하, 국가 예산 낭비, 그리고 성실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 구체적인 적발 사례: 보도자료는 실제 적발 사례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2024년 1월에는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의류 30만점(186억원 상당)을 수입한 후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여 국산인 것처럼 속여 19개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에는 저가의 외국산 소방용 랜턴 3,784개(11억원 상당)를 수입해 원산지표시를 제거·손상하여 국산인 것처럼 속여 2년간 전국 소방서에 부정 납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단속 방법 및 협력 체계: 관세청은 이번 기획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와 조달청의 공공조달 계약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합니다. 분석 대상은 최근 5년간의 조달계약 3,025개 품목과 18,873개 업체에 달합니다. 선별된 업체에 대해서는 제조공정 확인 및 현품 확인을 통해 위법성을 검증하며, 국민 제보 물품이나 우범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체결된 업무협약(MOU)에 따라 조달청과 합동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집중 단속 기준 및 처벌: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물품을 허위로 국산으로 표시하여 둔갑시켰는지 여부와,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한국산 원산지 기준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라 HS 6단위(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목 분류 코드의 6자리)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 원가 비율이 51% 이상,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국산 원가 비율이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제재는 물론, 범칙조사 의뢰를 통한 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1억원 등의 형사처벌도 엄정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관세청의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기획단속은 공공조달시장에서 만연한 불법·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품목에 대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만 공공기관 조달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조달 계약 규모는 약 29.3조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공공조달 시장의 약 13%를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입니다.
그러나 일부 불량 업체들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후 원산지 표시를 조작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비싸게 납품하는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법규 위반을 넘어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첫째, 조달되는 물품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공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국산 저가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고가에 납품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성실하게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 제조기업들이 부당한 경쟁에 직면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산업 생태계를 교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획단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부정 납품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여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 제조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물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성장'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의 이번 기획단속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위반 행위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고, 현장 확인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단속 대상 선정은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조달 계약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의 핵심 취지인 국내 생산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수입통관자료와 조달청의 공공조달 계약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 분석 시스템은 최근 5년간의 방대한 조달계약 데이터, 즉 3,025개 품목과 18,873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외국산 물품 수입 이력과 국내 생산 조건 계약 간의 불일치 등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정확하게 선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선별된 업체에 대해서는 서류상의 확인을 넘어 실제 '제조공정'을 직접 확인하고, 납품된 '현품'을 검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명확히 확인합니다. 이는 단순히 원산지 표시 라벨만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실제 생산 과정과 제품의 물리적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산지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 제보' 물품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며, 이러한 제보를 통해 우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과의 '합동 단속'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2023년 3월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이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속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관세청은 두 가지 핵심적인 위반 유형에 집중하여 단속을 실시합니다. 첫째는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국산으로 둔갑시킨 행위'입니다. 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악의적인 원산지 조작 행위로,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기만 방지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에서 가공했다고 해서 모두 국산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명시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물품의 HS 6단위(국제 통용 품목 분류 코드)가 국내 생산 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산 원가 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하고,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산 원가 비율이 85% 이상이어야만 한국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세부 기준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원산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시도까지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세청의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기획단속은 공공조달시장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원산지표시 위반과 같은 불법·부정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조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기관이 더욱 효율적이고 윤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단속은 성실하게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저가의 외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은 부당한 경쟁으로 인해 입는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집중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2024년 기준 29.3조원 규모로 전체 공공조달 계약의 약 1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시장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품질이 보장됨으로써, 국민들은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세금이 더욱 가치 있게 사용되도록 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단속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공정성장'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7주간의 기획단속을 통해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장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밝힌 바와 같이, 관세청은 조달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상시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공공조달시장의 건전성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공조달시장의 불법·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을 통해 공공조달 시스템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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