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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025년 09월 07일
💰 경제·산업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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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7일,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대책)의 일관된 관리 기조 하에 추가적인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50%에서 40%로 강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LTV 0%로 제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대출금액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중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치는 2025년 9월 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1.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LTV) 강화 (50% → 40%)
    현행 강남3구 및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 대상)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이는 주택가격과 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 내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2025년 9월 8일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시행됩니다.

  2.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LTV=0%)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제한됩니다(LTV 0%). 이는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주택을 신규 건설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대출, 공익법인의 경우,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조치 또한 2025년 9월 8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9월 8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최대 3억 → 2억)
    그동안 전세보증기관 3사(서울보증보험 SGI, 주택금융공사 HF,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온 1주택자(주택 소재지와 무관)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기존에는 SGI 3억원, HF 2.2억원, HUG 2억원 등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도를 축소합니다. 다만,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전세대출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여 1주택자에 대한 한도를 우선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며, 2025년 9월 8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개편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납부하는 출연요율(기준요율) 부과 기준이 기존의 대출유형(고정·변동금리, 분할상환·만기일시 등)에서 대출금액 기준으로 개편됩니다. 2026년 4월부터는 주신보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 대비 개별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인상된 출연요율이, 작을 경우에는 인하된 출연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금융기관과 차주(대출받는 사람) 등의 고액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출연요율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5. 대환대출 규제 개선
    지난 6.27대책 이행 과정에서 건의된 대환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의 경우 증액 없는 대환대출(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방침입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
    이번 조치 시행일(2025년 9월 8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그리고 집단대출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가 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됩니다. 이는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정책 변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는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대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8월에 다소 확대되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엄중한 평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가계 및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 대책의 주된 목적은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지역의 고액 대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를 통한 대출 규제 우회, 그리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등 특정 부문의 대출 수요를 우선적으로 억제하여 가계부채의 질적·양적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거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가계부채 추가 관리 방안은 금융위원회 주재 하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금융권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여 논의하고 결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우선 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보도자료 배포 다음 날인 2025년 9월 8일부터 행정지도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즉각 시행됩니다. 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개편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2026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 변화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9월 7일까지 주택 매매·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집단대출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가 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 발표 후에도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와 대출 현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의 조기 안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가계부채 추가 관리 방안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규제지역 LTV 강화, 사업자 대출 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등을 통해 특정 부문의 과도한 대출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둔화시켜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켜 안정적인 주택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가계 및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을 높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거시적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넷째,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을 통해 고액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을 줄여 대출 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과규정 마련 및 대환대출 규제 개선을 통해 정책 변화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시장의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가계부채 위험에 노출된 전체 가계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우선, 동 방안 발표 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및 대출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당국, 관계기관, 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가계부채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가용 수단들을 적시에 즉각 시행하여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우리 경제의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_F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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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브리핑 참고자료)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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