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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심리로 인용률 대폭 상승!" 행정심판, 권익구제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아

2025년 07월 23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결과를 발표하며, 일반 사건 인용률이 전년 동기 15.7% 대비 11.7%p 대폭 상승한 27.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행정심판이 권익구제의 대표적인 제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청구인의 상황과 처분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기관의 책임이나 부실한 조사를 규명하는 적극적인 심리 태도가 인용률 상승에 크게 기여했으며, 국선대리인 및 구술심리 제도의 활성화 또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2. 주요 내용

  • 행정심판 인용률의 획기적 상승: 2025년 상반기 일반 사건의 인용률은 27.4%로, 이는 전년 동기(2024년 상반기)의 15.7%에 비해 무려 11.7%p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높은 인용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반영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 총 사건 처리 현황: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1월~6월) 동안 총 9,504건의 본안 사건(처분의 위법·부당을 실질적으로 심리하는 주된 사건) 및 집행정지 사건(본안 사건 진행 중 처분의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때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제도)을 접수하여, 이 중 9,054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제도가 국민들의 행정 분쟁 해결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 적극적인 심리 태도와 인용률 상승의 원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률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적극적인 심리'를 꼽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형식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처분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기관의 책임이 있는 제재 처분 사례나 부실한 조사를 기초로 한 처분 사례 등을 다수 규명해낸 결과입니다. 이러한 심리 방식은 국민의 실질적인 권익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및 구술심리 제도의 활성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변호인인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가 2025년 상반기 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건 증가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로 진술하는 구술심리 신청 및 허가 건수도 동시에 증가하여,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과 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처리 기간 지연 문제 및 개선 계획: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사건 중 법정 재결 기간(원칙적으로 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을 초과한 사건의 비율이 14.8%로, 전년 동기 12.9%보다 1.9%p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진한 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 기념 사업 추진: 2025년은 「행정심판법」이 시행된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행정심판 40년사' 책자를 발간하고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행정심판 제도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제도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주요 인용 사례를 통한 구체적 설명: 보도자료는 실제 인용 사례를 통해 행정심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과거 자료나 불충분한 조사만을 근거로 1억 8천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했습니다. 또한,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내린 사례에 대해서도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등,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 스스로 또는 상급 행정기관이 이를 심리하여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행정 구제 절차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보도자료 발표의 배경은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결과가 국민 권익 구제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들이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행정심판이 실질적인 구제책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보도자료는 행정심판이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익 구제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했음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행정심판 제도의 효용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맞아 제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행정심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의 권익 구제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방식으로 행정심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심리 태도를 견지하여 단순히 제출된 서류만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 청구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부실한 조사나 처분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적극적으로 규명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의 인용률을 대폭 끌어올린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둘째, 국민의 행정심판 접근성 및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선임 건수를 늘려,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청구인이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로 진술하고 위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술심리 제도를 활성화하여, 서면 심리만으로는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청구인의 억울함이나 구체적인 사정을 직접 듣고 판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심판 처리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2025년 상반기에는 법정 재결 기간을 초과하는 사건 비율이 소폭 상승하는 미진한 점이 있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인지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사건 처리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권익 구제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기념하여 행정심판 제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심판 40년사' 책자를 발간하여 지난 40년간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행정심판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며 제도의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을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행정심판 인용률의 대폭 상승과 제도 활성화 노력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민의 권익 구제 확대가 가장 직접적인 효과입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 영업 정지, 자격 취소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적극적인 심리 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는 법률 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 바로잡히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기관은 처분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셋째, 사법 부담 경감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처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면 국민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법원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어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행정심판 제도를 더욱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행정심판이 명실상부한 '권익구제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2025년 상반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상 미진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법정 재결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비율을 높이고 국민들이 더욱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정심판 40년사' 책자 발간 및 기념 학술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행정심판 제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더욱 효과적인 권익 구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예정입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언급처럼,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심판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심리 노력을 기울이며,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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