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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 발표

2025년 09월 07일
📚 교육·문화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불법체류 등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여행사 제도를 운영하며,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 점검하고 무단이탈 발생 시 여행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 등록 및 지정 절차는 2025년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단체관광객 명단 접수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1. 시행 기간 및 적용 대상: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는 2025년 9월 29일(월)부터 2026년 6월 30일(화)까지 약 9개월간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 또는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중국 단체관광객입니다.
  2. 체류 조건 및 허용 지역: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국내 관광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국 국민에 대해 30일간 개별 및 단체 무사증 체류가 허용됩니다.
  3. 전담여행사 등록 및 명단 등재 절차: 국내 전담여행사로 활동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여행사 중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신청하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누리집에 가입해야 합니다. 등록된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단체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에 일괄 등재해야 합니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주중 대한민국 공관에 지정을 신청합니다.
  4.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하여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합니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사람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점검 결과는 단체 입국 12시간 전(선박 이용 시 24시간 전)까지 국내 전담여행사에 통보됩니다.
  5. 전담여행사 관리 및 책임 강화: 국내외 전담여행사의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특히,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인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분 기준이 기존 5%에서 대폭 강화됩니다.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지정이 취소되며,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여행사는 신규 지정 및 갱신 시 감점되거나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공정한 여행업 질서 확립 노력: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금지, 단체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이탈 발생 방지 노력 등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 여행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7. 향후 일정: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2025년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담여행사 등록 및 지정 절차를 진행하며, 9월 22일(월)부터 단체관광객 명단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는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입국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원활한 입국 절차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물입니다. 정책의 시작은 2024년 12월 26일 개최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외래객 출입국 편의 증진을 통한 방한 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무사증 제도 시범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을 3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구체화되었으며, 2025년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티에프(TF) 회의」에서 2025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적인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되었던 국내 관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내수 경제를 진작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 관광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로, 단체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객을 지방 주요 관광지로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중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무사증 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체류 등 외국인 체류 질서 문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하는 것 또한 이 정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는 전담여행사 제도를 핵심 축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국내 전담여행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중에서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담여행사 지정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의 확인을 거쳐 등록이 승인되면, 해당 여행사는 외국인 체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 처리를 돕는 웹사이트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누리집에 가입하여 최종 등록을 완료하게 됩니다. 등록된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이 입국하기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단체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에 일괄 등재해야 합니다.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관할 주중 대한민국 공관에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신청합니다. 공관은 해당 여행사의 지정 신청 사항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통보하며, 법무부는 지정 결과를 해당 주중 대한민국 공관 및 여행사에 통보합니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등재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대상으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합니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인원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사증을 발급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점검 결과는 단체 입국 12시간 전(선박 이용 시 24시간 전)까지 국내 전담여행사에 통보되어, 여행사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명단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체관광객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동일 항공편 또는 선박편으로 입국 및 출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의 시행은 국내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쇼핑몰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걸쳐 매출 증대와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지방 주요 관광지로 확대됨으로써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관광객 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외에도, 한중 간 인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단순히 관광객 유치를 넘어 외국인 체류 질서와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8일부터 19일까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국내외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9월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 및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 제도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인 입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무부는 시행일인 9월 29일 이전인 9월 22일(월)부터 단체관광객 명단을 미리 등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입국 절차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입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여행업 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전담여행사의 자정 노력을 독려하고,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금지, 단체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수 여행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여 우수 전담여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단체 관광 시장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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