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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 발표

2025년 09월 07일
🌏 외교·통일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가 발표한 보도자료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 발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무사증(비자 없이 입국 허용)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적용되며, 최대 15일간 국내 체류를 허용합니다.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기관의 사전 명단 점검, 고위험군 입국 제한, 그리고 전담여행사의 무단이탈률 관리 및 행정처분 강화 등 엄격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내 전담여행사 등록은 9월 15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 접수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1. 한시적 무사증 시행 기간 및 대상: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제도는 2025년 9월 29일(월)부터 2026년 6월 30일(화)까지 약 9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 또는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입니다. 이들은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국 국민에게 30일간 개별 및 단체 무사증 입국이 허용됩니다.

  2. 전담여행사 지정 및 등록 제도 운영: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국내외 전담여행사 지정 및 등록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중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로 등록해야 하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을 완료합니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 관할 공관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3. 단체관광객 명단 사전 점검 시스템: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사람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점검 결과는 단체 입국 12시간 전(선박 이용 시 24시간 전)까지 국내 전담여행사에 통보됩니다.

  4. 전담여행사 책임성 강화 및 행정처분 기준 상향:
    전담여행사의 무단이탈 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상향됩니다. 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기존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강화되어, 2% 이상 발생 시 즉시 지정이 취소됩니다. 고의나 공모에 의한 이탈 사고 발생 시에도 즉시 지정이 취소되며, 지정 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지정이 불가합니다. 국외 전담여행사 역시 분기별 평균 이탈률 2% 이상 시 지정이 취소되고, 재외공관에서의 다른 사증 신청 대행 업무도 동일하게 처분하여 현지 모객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5. 공정한 여행업 질서 확립 및 모니터링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금지, 단체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이탈 발생 방지 노력 등 공정한 여행업 질서 확립을 위한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 여행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6. 주요 추진 일정: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2025년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합니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9월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 및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대비하여, 시행일 이전인 9월 22일(월)부터 단체관광객 명단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입국을 지원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은 지난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주된 배경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되었던 국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특히 방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중국은 한국 관광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중 하나로, 단체관광객 유치는 관광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 단체관광객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여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관련 산업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둘째, 무사증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외국인 체류 질서와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중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는 장기적인 목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의 세부 추진 내용은 전담여행사 등록 및 지정,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그리고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및 사후 관리 강화로 구성됩니다.

먼저, 전담여행사 등록 및 지정 절차는 국내와 국외로 나뉩니다. 국내 전담여행사가 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중에서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법무부 출입국기관의 확인을 거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최종 등록을 완료합니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관할 공관에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신청하며, 공관은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법무부는 지정 결과를 공관 및 해당 여행사에 통보합니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 가입 및 명단 등재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는 등록된 국내 전담여행사의 주요 업무입니다. 이들은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단체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일괄 등재해야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등재된 명단을 바탕으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며,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인원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검 결과는 입국 12시간 전(선박 이용 시 24시간 전)까지 국내 전담여행사에 통보되어 명단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게 합니다.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보완 대책으로는 전담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가 핵심입니다. 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무단이탈로 인한 행정제재 이력이 있으면 신규 및 갱신 지정 시 감점되며, 지정 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지정이 불가합니다. 특히,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인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분 기준이 기존 5%에서 대폭 강화됩니다.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지정이 취소됩니다. 국외 전담여행사도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대행정지(6개월) 이상의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분기별 평균 이탈률 2% 이상 시 지정을 취소하고 재외공관에서의 다른 사증 신청 대행 업무도 동일하게 처분하여 현지 모객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금지, 단체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등 전담여행사 대상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공정한 여행업 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의 시행은 국내 관광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중국 단체관광객의 유입 증가는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져 내수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관광객 유입이 지방 주요 관광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 있는 관광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적 효과 외에도, 한중 간 인적 교류의 확대는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엄격한 관리와 보완 대책을 통해 외국인 체류 질서와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2025년 9월 8일부터 19일까지 국내외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9월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 및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특히,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입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일(9월 29일) 이전인 9월 22일(월)부터 단체관광객 명단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 중국 단체관광객의 원활한 입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정한 여행업 질서 확립을 위한 국내 전담여행사의 자정 노력을 확대하고,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금지, 단체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등 전담여행사 대상 교육과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수 여행상품 개발 지원 및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이고 한국 관광의 매력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제도가 내수 진작과 함께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5-568](공동보도자료)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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