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8월 29일 고시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 대상을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하나인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확대를 통해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10가지 질병 및 증상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8월 29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를 개정하여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VAT) 면제 대상을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10개 항목 확대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동물병원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 새롭게 추가된 10가지 면제 항목: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된 10가지 항목은 구취(입 냄새),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간을 거치지 않고 혈액이 순환하는 비정상적인 혈관), 치아 파절(치아 깨짐), 치주질환(잇몸 질환), 잔존유치(영구치가 났는데도 빠지지 않는 젖니),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입, 턱, 얼굴 부위 외상)입니다. 이들은 반려동물이 자주 겪는 질병 및 증상으로,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면제 대상 진료용역의 포괄적 범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진찰 및 입원관리, 접종 및 투약(완제품 단순 구입 제외), 각종 검사(병리학적, 영상진단의학적, 계통별 기능, 내시경 등), 증상에 따른 처치, 그리고 「수의사법」에 따라 표준화된 분류 체계가 작성·고시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행위가 포함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추진 의지: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가 새 정부의 약속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에 발맞춰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 정부 공약 및 국정운영 계획 이행: 이번 고시 개정은 새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80번 과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에 포함된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입니다. 이는 정부가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양육 환경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정기적인 정책 타당성 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번 고시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는 변화하는 반려동물 관련 환경과 의료 기술 발전에 맞춰 정책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정책은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면서, 이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의료비는 여전히 양육 가구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새 정부는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그 일환으로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정책의 주된 목적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유기·유실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동물 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마목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행정규칙입니다. 2025년 8월 29일 개정된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전국 모든 동물병원에서 적용됩니다.
세부적으로, 이번 개정 고시의 [별표]에는 기존 102종의 진료용역에 더해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 10가지 항목이 추가되어 총 112종의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들 항목은 반려동물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 및 증상으로, 진찰, 입원관리, 접종 및 투약, 각종 검사, 증상에 따른 처치, 그리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 포괄적인 의료 행위를 포함합니다. 특히, 완제품 형태의 의약품을 동물병원 내에서 단순히 구입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 진료 행위에 대한 면세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의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이 본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며, 관련 문의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료비의 약 1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으로써, 특히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나 만성 질환으로 인해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반려동물의 경우, 양육자들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반려동물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율을 높이고 반려동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 완화는 반려동물 유기·유실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책임감 있는 양육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반려동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은 약 1,5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그들의 반려동물이며, 전국 동물병원을 통해 혜택이 제공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조치를 2026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시 개정 내용을 관련 기관 및 동물병원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정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의 언급처럼,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고시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반려동물 의료 환경을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향후에는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방안 모색, 표준 진료 수가 체계 마련, 동물 복지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반려동물 양육자와 반려동물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