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2025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행법상 미비했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자 레버리지 서비스 및 금전성 대여 서비스를 제한하고, 이용자별 대여 한도 차등화, 적합성 확인 절차 마련, 대여 가능 가상자산 제한 및 현황 공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DAXA의 자율규제 시행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향후 가이드라인의 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의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범위 명확화 및 제한:
가상자산 대여 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대여)와 '금전성 대여 서비스'(대여 시점의 원화 가치로 상환하는 방식)는 전면 제한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유 재산을 활용하여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제 우회를 막기 위해 제3자와의 협력이나 위탁을 통한 간접적인 대여 서비스 제공도 금지됩니다. 이는 주식 대여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어 투기적 요소를 줄이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이용자 보호 강화 조치 마련: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DAXA가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적격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공매도(주식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빌려서 파는 행위)와 유사하게 이용자의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 및 거래 이력을 바탕으로 개인별 대여 한도가 차등 설정됩니다. 초기에는 최대 3천만원 또는 7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설정되며, 각 사업자는 이 한도 내에서 자체 내규를 마련해야 합니다.강제청산 관련 이용자 고지 및 추가 담보 허용:
대여 기간 중 가상자산 가격 변동으로 인해 '강제청산'(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 자동으로 대여 계약이 종료되고 담보가 처분되는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강제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별 대여 한도 내에서 허용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대여 수수료 상한 설정 및 정보 공시 의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는 여타 신용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업자는 수수료 체계,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그리고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 주요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대여 가능 가상자산 제한 및 시장 변동성 관리:
시장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이거나 '3개 이상의 원화(KRW)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 중인 가상자산'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거래유의 종목'이나 '이상거래 의심 종목' 등은 대여 및 담보 활용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는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대여 수요 집중으로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를 구축해야 합니다.대여 현황 및 담보 정보 공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의 종목 목록, 각 종목의 대여 잔고, 그리고 담보 현황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현행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공백 속에서 최근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 간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되었고, 특히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해주는 '렌딩플러스', '코인빌리기'와 같은 서비스들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거래소는 '레버리지 서비스'(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것)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고 잠재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2025년 8월 18일에는 행정지도(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행정기관이 특정 행위를 유도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지침)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했으며,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는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 보호 현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러한 조치와 병행하여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대여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규제 형태로 2025년 9월 5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DAXA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모여 자율 규제를 논의하고 시행하는 협의체로서, 이번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레버리지 서비스'와 '금전성 대여 서비스'를 중단하고, 자신의 고유 재산만을 활용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와의 협력·위탁을 통한 간접 대여 서비스도 금지됩니다.
둘째, 이용자 보호를 위해 DAXA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적격성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이 교육을 이수하고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각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대여 경험과 거래 이력을 바탕으로 개인별 대여 한도를 설정하고, 최대 3천만원 또는 7천만원의 단계적 한도 내에서 자체 내규를 마련하여 적용합니다.
셋째, 강제청산 위험에 대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이행하고, 이용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여 강제청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여 수수료는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수수료 체계, 실시간 종목별 대여 현황, 월 단위 강제청산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넷째, 시장 안정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의 범위를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 중인 가상자산'으로 제한합니다. '거래유의 종목'이나 '이상거래 의심 종목' 등은 대여 및 담보 활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대여 수요 집중으로 인한 과도한 시세 변동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 종목, 잔고, 담보 현황 등은 각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그리고 DAXA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감독하고 점검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가상자산 대여 시장에는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 보호 강화입니다. 레버리지 및 금전성 대여 서비스 제한,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 의무화, 이용자별 대여 한도 설정, 강제청산 사전 고지 및 추가 담보 허용, 그리고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은 이용자들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 및 투명성 증대 효과도 기대됩니다. 대여 가능 가상자산의 범위를 제한하고, 거래유의 종목 등의 활용을 금지하며,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적 대여 수요 집중으로 인한 과도한 시세 변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체계, 종목별 대여 현황, 강제청산 현황 등 주요 정보의 실시간 공시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투기적 수단이 아닌 합리적인 금융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규제 형태로 2025년 9월 5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율규제의 시행 경과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가이드라인 내용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운영 경과 및 시장의 변화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는 현재 자율규제 형태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더욱 강력하고 일관된 규제 체계를 확립하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제화 과정을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규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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