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정책브리핑 자동화: 실시간 정부 정책 수집 및 분석. 자세히 보기 →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

2025년 09월 04일
📚 교육·문화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교육부는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728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260개 학원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이에 대해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총 4천만 원),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15개 학원)과 유아 대상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시행(23개 학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교육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점검, '7세 고시'와 같은 부작용 근절을 위한 입법안 검토, 그리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사교육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교육부는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728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과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진행되었습니다.
  • 대규모 법령 위반사항 적발 및 행정조치: 조사 결과, 전체 학원의 약 35%에 해당하는 260개 학원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해 총 433건의 행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학원 운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불법 및 편법 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 주요 행정조치 내역: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습정지 14건, 총 4천40만 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 및 시정명령 248건, 그리고 선발 방식 변경 유도 등을 위한 행정지도 101건이 포함되었습니다.
  •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집중 단속: 이번 전수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실제 유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어 유치원'과 같은 유치원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어 점검했습니다. 총 15개의 학원에서 이러한 부당 사용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시행 학원 적발 및 조치: 유아를 대상으로 입학 전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 학원은 총 23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3곳은 교습생 선발 목적으로, 20곳은 등급 분반 목적으로 시험을 진행했으며, 교육부는 이들 학원에 대해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했습니다.
  • 다양한 위반 사유 현황: 적발된 384건의 위반 사유는 교습비 초과 징수 등(53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61건), 학원 명칭 표시 위반(56건), 거짓·과대 광고(46건), 시설 위반(56건), 강사 채용 해임 미통보(25건)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원 운영의 여러 측면에서 법규 준수 미흡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향후 합동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원생 선발 목적의 레벨테스트를 유지하거나 '영어 유치원' 광고를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 정부 부처 및 시도교육청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7세 고시'와 같은 과도한 사교육 부작용 근절을 위한 입법안 검토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제도적 개선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 유아 사교육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며, 특히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이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통해 교습생을 선발하는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한, 일부 학원에서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적인 운영 행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및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전수조사는 이러한 유아 사교육 시장의 불법 및 편법 행위를 근절하고,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과 사전 등급시험 시행 등 사교육 조장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고,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완화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령 위반 학원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유아 사교육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교육부는 유아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전국 728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특히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여부, 유아 대상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시행 여부,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 학원 운영 전반의 법령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260개 학원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해 교습정지 14건, 총 4천40만 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 및 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한 15개 학원과 사전 등급시험을 시행한 23개 학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 및 선발 방식 변경을 위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후속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사전 등급시험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된 학원에 대해서는 선발 방식 변경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둘째, 그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원생 선발 목적의 레벨테스트를 유지하거나 '영어 유치원' 광고를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국세청(교습비 등 초과 징수), 한국인터넷광고재단(허위·거짓 광고) 등 정부 부처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7세 고시'(어린 나이에 과도한 경쟁을 통해 특정 학원에 입학하려는 현상) 등 부작용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입법안 검토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유아 교육, 학원 법제 전문가, 수도권 교육청 담당과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지도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넷째,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있는 「학원법」 및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강경숙, 김문수,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안 등)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소통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학원의 위법·부당한 운영에 대한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제보에 대해 계속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교육부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및 후속 조치들은 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 경쟁을 완화하고, 불법적인 학원 운영 행태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과 사전 등급시험 시행을 제한함으로써 학부모들이 불필요한 불안감과 혼란 없이 자녀의 교육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는 유아들이 과도한 학습 부담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또한,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학원들이 법규를 준수하며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7세 고시'와 같은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방지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여, 학부모와 유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 전체의 교육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전 등급시험을 시행하는 학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 및 레벨테스트를 지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7세 고시'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안을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국회에 발의된 「학원법」 및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한 민원 및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 점검을 지속함으로써, 학원의 위법·부당한 운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건강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교육부 09-05(금) 조간보도자료]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점검 결과 발표.hwpx

HWPX

정책온에어 AI 폴리

24시간 운영되는 정책 비서

🤖

안녕하세요! 정책온에어 AI 폴리입니다. 최신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궁금하신 점을 답변해드립니다.

💡 Tip: 구체적으로 질문할수록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nter 전송 Shift+Enter 줄바꿈

⌘K 채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