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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 안내 - 제15차 금융위원회 논의

2025년 09월 04일
💰 경제·산업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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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 안내 - 제15차 금융위원회 논의'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5일, 음원저작권, 부동산 등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신규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그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각투자 시장의 초기 단계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대 2개의 유통플랫폼 사업자를 인가할 예정이며,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은 2025년 9월 말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인가 신청은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참여,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에 가점을 부여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조각투자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유동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인가단위 신설 및 제도화 완료: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기초자산(예: 부동산, 음원저작권 등)을 유동화하여 다수 투자자에게 나누어 판매하는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합니다. 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되던 서비스를 정식 제도로 편입하는 것으로,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절차는 2025년 9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5년 6월 조각투자 발행(Primary market, 즉 1차 시장) 관련 제도개선에 이어 9월 유통(Secondary market, 즉 2차 시장) 플랫폼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일단락됩니다.

  • 인가 개수 제한 및 배경: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는 시장의 초기 단계 규모(2024년 연간 매수거래 금액 약 145억원 수준)와 유통플랫폼이 무분별하게 난립할 경우 유동성이 분산되어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고 조각투자의 환금성(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이 낮아져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 2개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는 유동성을 집중시켜 거래 활성화와 효율적인 시장가격 형성을 유도하며, 투자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비교·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인가 심사 방식 - 일괄평가: 신청 회사가 다수인 경우,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이나 2019년 부동산신탁업 인가 사례와 유사하게 '일괄평가 방식'이 적용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참고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인가 대상을 결정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인가 심사는 예비인가 후 본인가 절차로 진행되어,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개발 등 물적 설비 구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가점 부여 항목: 일괄평가 시 심사 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 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 가지 항목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첫째, 유통플랫폼의 "인프라적 성격"을 감안하여 증권사, 조각투자 사업자 등의 '컨소시엄'(여러 기업이나 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협력체) 구성, 둘째,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의 참여(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포함), 셋째,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 경험 및 관련 전산시스템 테스트 이력 등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이 우대됩니다.

  • 신청 및 심사 일정: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2025년 9월 25일 잠정 시행)이 완료된 이후, 약 한 달간의 신청 기간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예비인가 신청은 2025년 9월 25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일괄 접수되며, 신청사가 다수인 경우 일괄평가 방식이 적용됩니다. 인가 설명회는 2025년 9월 18일(목)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개최되어 인가 관련 설명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발행 시장과의 연계: 이번 유통플랫폼 제도화는 지난 2025년 6월 시행된 조각투자 발행(Primary market) 관련 자본시장법규 개정에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증권사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 회사가 다양한 기초자산을 발굴·증권화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은 유통플랫폼에 거래지원 대상(상장과 유사)으로 지정되어 다수의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를 완성합니다. 이를 통해 조각투자 관련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일단락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본 정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조각투자 서비스의 제도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동안 음원저작권, 부동산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소액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조각투자는 혁신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했지만, 발행 시장(Primary market)에 비해 유통 시장(Secondary market)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조각투자 증권의 환금성(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이 낮아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명확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조각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유동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들의 자산 회수 기회를 확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유통플랫폼 난립을 방지하고 유동성을 집중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단위 신설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2025년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 개정안은 2025년 9월 25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가 심사는 신청 회사가 다수인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인가 요건 외에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참여,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등 세 가지 항목에 가점을 부여하여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인가 신청은 2025년 9월 25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서 서면으로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금융위원회에 접수된 건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금융위원회 접수 후에는 사본을 금융감독원에 서면 및 이메일(cmc@fss.or.kr)로 송부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접수 후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한 작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물적 설비 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인가 후 본인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조각투자 발행 투자중개업의 경우 기존 혁신금융사업자(총 6개사, 이 중 3개사는 이미 인가 신청)에 대한 인가 심사를 우선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신규 인가 및 운영 방안 마련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이 집중되고 거래가 활성화되어 조각투자 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자산을 거래하고,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을 편리하게 비교·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자 편의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또한, 제도권 내에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 시장이 형성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혁신적인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8일(목)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인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가 관련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완료(2025년 9월 25일 잠정 시행) 이후에는 약 한 달간의 예비인가 신청 접수 기간(2025년 9월 25일 ~ 10월 31일)을 거쳐 일괄평가 방식의 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후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본인가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운영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시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조각투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50904[별첨1] 인가 설명회 및 인가접수·심사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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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별첨2] 인가 신청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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