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 설명회는 2025년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간 전국 5개 주요 권역(대구·경북, 전라·광주,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충청·대전)에서 총 620명 규모의 중소 화학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 법령 설명과 함께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위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소개, 그리고 1대1 현장상담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규제 준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참가 신청은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 웹사이트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 설명: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하위법령 주요 개정 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법이며,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 등을 정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법입니다. 설명회에서는 유독물질 지정체계 기준 개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절차, 신규화학물질 신고 방법, 그리고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정사항 등을 다룹니다.
-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신고 지원사업 소개: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화평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 등록해야 하며,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미만 제조·수입)은 제조·수입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이러한 의무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지원, 유해성정보 조사·분석 방법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안내합니다.
- 전국 5개 권역별 설명회 개최: 2025년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간 전국 5개 주요 거점에서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대구·경북권(9월 8일, 동대구역 KTX 회의실, 50인), 전라·광주권(9월 10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100인), 수도권(9월 12일,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회의실, 300인), 부산·울산·경남권(9월 17일, 부산역 KTX 회의실, 70인), 충청·대전권(9월 19일, 대전컨벤션센터, 100인)이며, 총 620명의 중소기업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기관 합동 참여 및 1대1 현장상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화학물질 관련 법과 제도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전문기관들이 직접 참여하여 상세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소를 운영하여 개별 기업의 궁금증 해소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는 법령 해석, 지원사업 신청 방법, 기술적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유해성정보 교육: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미만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이 제조·수입 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신고 절차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정보(화학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에 대한 정보) 조사·분석 방법 및 관련 시스템 활용 교육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실무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교육은 주로 한국환경공단과 화학물질안전원이 담당합니다.
- 참가 신청 및 자료 공개: 설명회 참가 신청은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 웹사이트의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 시 기업명, 직위,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입하며, 사전 설문을 통해 질의사항을 미리 수집하여 설명회 내용에 반영합니다. 또한, 설명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산업계도움센터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률은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전반에 걸쳐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2025년 8월 7일부터는 이들 법률의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계, 특히 정보와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원활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개정된 화평법 및 화관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을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절차, 신규화학물질 신고 방법,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정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법규 준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의무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사업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유해성 정보 조사·분석, 시스템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을 안내하여, 중소기업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기술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화학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설명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중소기업의 제도 이해와 실질적인 이행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1부에서는 '제도(法) 변경 안내'를 주제로, 환경부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화평법 및 화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유독물질 지정체계 기준 개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절차 등 핵심 변경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어서 한국환경공단은 화평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 절차를, 화학물질안전원은 화관법 개정에 따른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정 사항을 안내하며, 각 세션 후에는 사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합니다.
2부에서는 '산업계 지원 프로그램 소개'를 주제로,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들이 제시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화평법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화학물질안전원은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필수적인 유해성정보 조사·분석 방법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KOTITI시험연구원은 신고제도 이행의 기초와 관련 시스템 사용 방법을 교육하여 중소기업이 실무적으로 제도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수도권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환경법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이와 더불어, 설명회장 밖에서는 1대1 현장상담소가 운영되어 참석자들이 개별 기업의 특수한 상황이나 궁금증에 대해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참가 신청은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사전 질의를 수집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여러 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은 2025년 8월 7일 시행된 화평법 및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강화된 화학물질 관리 규제에 대한 준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화학물질 등록·신고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중소 화학업체들은 유해성정보 조사·분석 방법 교육과 정부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법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총 620명 규모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1대1 현장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적 오류나 법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 화학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권역별 설명회 이후에도 중소기업이 화학물질 관련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설명회에서 수렴된 중소기업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및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계도움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설명회 자료를 상시 공개하고, 온라인 질의응답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비대면으로도 중소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의 언급처럼, 환경부는 "전방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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