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범위 감사원까지 확대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인사혁신처는 2025년 9월 4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감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때, 기존에는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던 것을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을 추정하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전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을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이 추정되도록 합니다. 이로써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 없이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직무 수행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주요 내용
-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추정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존에는 소속 기관의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던 것을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을 추정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감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독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의 신뢰성 및 합리성 강화: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절차가 도입됩니다.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업무와 관련된 감사기구(예: 각 부처 감사관실)의 의견을 사전에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만약 감사기구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이 추정되도록 합니다.
- '적극행정'의 정의 및 중요성 재확인: 보도자료는 '적극행정'을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능동적인 행위로 정의합니다.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이러한 적극행정 실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직무 몰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현장 공무원들의 감사 부담 완화 요구 반영: 그동안 현장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에만 면책이 적용되고 감사원 감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감사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위해 '소송지원 등 공무원 보호(51.5%)'와 '감사/징계 면책 활성화(38.5%)'를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감사원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개정안 마련: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기간에는 감사원과 합동으로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함으로써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적극행정 보호 강화 제도와의 통합 추진: 이번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은 지난 2025년 6월 10일 이미 입법예고된 다른 적극행정 보호 강화 개정안과 통합하여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기관의 보호·지원 의무 강화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소송 지원 범위를 형사소송까지 확대(무죄 확정 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존의 경직된 법령이나 규제만으로는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이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공무원들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나 징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 없이 오직 국민을 위한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2009년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 제도(특정 조건 충족 시 공무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잠정적으로 인정하여 감사나 징계 등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 도입,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전에 감사 부서 등으로부터 미리 자문을 받는 제도),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른 면책 추정 제도 시행 등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 감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현장 공무원들의 감사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감사원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면책 확대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주권정부(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인사혁신처가 2025년 9월 4일 입법예고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추정 범위를 기존의 '자체 감사'에서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를 개정하여 명시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공무원들은 소속 기관 내부 감사뿐만 아니라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면책을 추정받을 수 있게 되어,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감사 결과에 대한 우려 없이 더욱 과감하게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됩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개정을 통해, 위원회 심의 전에 감사부서(각 기관 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의견을 사전에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절차가 신설됩니다. 이는 위원회의 결정이 감사기관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검토되었음을 의미하며, 만약 감사기구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이 추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절차 강화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이 더욱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면책 추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5년 6월 10일 입법예고된 '적극행정 보호관' 도입 및 소송 지원 확대 등 다른 적극행정 보호 강화 개정안과 통합하여 입법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은 공무원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입니다. 면책 범위가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됨으로써,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감사 걱정 없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정부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정부가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복잡한 민원이나 규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더욱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인사혁신처는 2025년 9월 4일 입법예고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25년 6월 10일 입법예고된 '적극행정 보호관' 도입 및 소송 지원 확대 등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다른 개정안들과 통합하여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기관의 보호·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무죄 확정 후 형사소송까지 소송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번 면책 확대와 시너지를 발휘하여 공무원 보호 제도를 더욱 견고히 할 것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주권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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