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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매장 소비쿠폰 사용 편의 확대된다

2025년 09월 04일
🛡️ 안전·국방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생협 매장 소비쿠폰 사용 편의 확대된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었던 소비쿠폰 사용 규정을 완화하는 조치로, 지역생협의 공익적 특성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를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내 생협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핵심 변경 사항)
    2025년 9월 22일(월)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부터는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었던 규정을 완화하여,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하고 지역 주민의 소비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지역생협은 소비쿠폰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로서도 기능하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결제 수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적용 시점 및 주관 기관
    이번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조치는 2025년 9월 22일(월)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주관하여 추진하며,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와 지역경제과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정책 결정 배경 및 논의 과정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생협이 가진 공익적 가치와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9월 2일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정책 추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지역생협의 정의 및 역할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한살림, 두레생협, 아이쿱생협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친환경 먹거리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며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용 가능 매장 정보 제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2025년 9월 22일(월)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생협 매장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정책은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부 지역 주민들이 친환경 농산물 구매나 지역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은 단순히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며, 나아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협의 매출액은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재투자되거나 환원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영리 기업과는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역생협의 독특한 공익적 성격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인정하고,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소비쿠폰이 단순히 경제 활성화를 넘어, 친환경 소비와 지역 공동체 강화라는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성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2025년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시점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 지침을 변경합니다. 둘째,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지침 개정은 지역생협이 소비쿠폰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로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의 결제 편의성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을 2025년 9월 22일(월)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국민들이 손쉽게 사용처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정책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의 재정정책과와 지역경제과가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하여 친환경 농산물 등 지역생협의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생협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내에서 생협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쿠폰이 단순한 경제 활성화를 넘어, 지역사회 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 소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모든 국민과 지역생협을 이용하는 조합원 및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생협에 물품을 공급하는 친환경 농가 등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조치 이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에 기여하는 동시에, 친환경 소비, 지역 공동체 강화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지역생협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50904 (11시) 생협 매장 소비쿠폰 사용 편의 확대된다(재정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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