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한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림청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 보호와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2025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버섯, 잣,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를 비롯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총 1,772명의 산림보호인력과 드론감시단,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는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2. 주요 내용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 및 주체: 산림청은 2025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 단속은 산림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임업 생산자들의 권익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 주요 단속 대상 행위: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버섯, 잣,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불 예방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정된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산림 내 취사 행위 △산림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 및 오물 무단투기 등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산림 자원 훼손과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 단속 인력 및 첨단 장비 활용: 산림청과 지자체는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등산로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총 1,772명의 산림보호인력을 집중 배치합니다. 이 인력은 산림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산림특별사법경찰 1,236명, 산림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산림보호직 465명, 그리고 산림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산림보호지원단 71명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32개 기관의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엄정한 법적 처벌 및 무관용 원칙: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 후 해당 관할 기관에 인계하여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구체적인 처벌 규정: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절취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우량 종자를 생산하거나 산림 연구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그 중요성이 매우 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산림 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림청 국장의 당부: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하며, "오랜 관행처럼 여겨지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가 산림 보호에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은 가을철이 되면 버섯, 잣, 산약초 등 다양한 임산물이 풍성하게 수확되는 시기적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이 시기에는 전문 채취꾼이나 일반 등산객들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채취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이득을 넘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임산물을 재배하고 관리해 온 임업 생산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임업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생산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이므로,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는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생 버섯이나 약초는 산림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토양의 영양 순환에 기여하거나 다른 생물종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등 복잡한 생태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을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특정 종의 개체수가 급감하여 장기적으로 산림 생태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행위 역시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고 산림 환경을 오염시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저해하는 주범이 됩니다. 따라서 산림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임업 생산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며, 소중한 산림생태계를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를 실현하고자 이번 집중 단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산림을 올바르고 건전하게 이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집중 단속은 2025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45일간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우선 주요 임산물 자생지, 즉 버섯이나 약초 등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과 등산객의 왕래가 잦은 등산로 주변에 산림보호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합니다. 이 인력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1,772명으로 구성되어 현장 순찰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력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첨단 과학 장비가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전국 32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드론감시단은 넓은 산림 지역을 공중에서 감시하며 불법행위 징후를 포착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하여 불법 취사나 쓰레기 투기 등 위험 행위를 감시합니다. 이러한 입체적인 감시 시스템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의 관할 구분에 상관없이 단속 기관에서 조치 후 해당 관할 기관에 인계하여,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는 불법행위가 어떤 형태로든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산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임산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임업 생산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소득이 보호될 것입니다. 불법 채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어 이들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에 기여하고, 나아가 임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분별한 채취와 훼손으로부터 산림생태계의 건강성과 생물 다양성이 보전될 것입니다. 이는 산림이 제공하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토사 유실 방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유지되고 증진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셋째, 산불 발생 위험이 감소하고 산림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되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단속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고, 산림을 아끼고 보호하는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산림청은 이번 가을철 집중 단속 기간 이후에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계절별, 시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한 맞춤형 단속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상시적인 산림 보호 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봄철에는 산나물 채취, 여름철에는 계곡 내 불법 야영 및 취사, 겨울철에는 불법 벌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산림 보호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언론 매체, 소셜 미디어, 현수막,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산림청은 대한민국 산림이 미래 세대에게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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