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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S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신청인 추가모집

2025년 09월 04일
🛡️ 안전·국방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하 '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일시 정지되었던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2025년 8월 28일 재개하고, 추가 신청인을 2025년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15일간 모집합니다. 이번 절차는 2025년 4월 18일 발생한 SKT 서버 해킹으로 약 2,324만 명의 개인정보 25종이 유출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존 접수된 3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병합하여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SKT에 대한 과징금 등 처분 의결(8월 27일)에 따라 피해 구제 절차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및 병합: 분쟁조정위는 SKT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접수되었던 임○○ 등 96인(5.14.), 강○○ 등 51인(6.10.), 서○○ 등 1,878인(6.12.)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3건을 단일 사건으로 병합하여 2025년 8월 28일 조정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SKT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 27일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의결한 직후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 추가 신청인 모집 기간 및 대상: 재개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할 추가 신청인을 2025년 9월 4일(목)부터 9월 18일(목)까지 총 15일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7월 28일 또는 그 이후 SKT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받았거나, SKT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입니다.
  •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요: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25년 4월 18일 SKT 서버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약 2,324만 명(알뜰폰 이용자 포함)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Ki, OPc) 등 총 25종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신청 불가 조건 명시: 모든 피해자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SKT와 분쟁 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같은 사안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결된 경우, 또는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 참가가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추가 참가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분쟁조정위 누리집(www.kopico.go.kr)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참가 신청서'(필수)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선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전자우편(sodoman@korea.kr)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가능하며, 우편 제출의 경우 9월 18일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 조정 절차 진행 일정: 접수 마감일인 9월 18일 이후, 분쟁조정위는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10일 이내에 확인하여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후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 개인분쟁조정 사건 병합 처리: 이번 집단분쟁조정 절차에는 기존에 접수된 개인분쟁조정 신청 사건들도 함께 병합하여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는 피해 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S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시 정보주체(개인정보의 주인)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제도적 장치입니다. 당초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위가 2025년 4월 22일 S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된 집단분쟁조정 사건 3건(2건은 6월 19일, 1건은 7월 31일)을 일시 정지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와 처분 내용이 분쟁조정의 방향과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개인정보위가 2025년 8월 27일 SKT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결함으로써, 유출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더 이상 조정 절차를 지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일시 정지했던 조정 절차를 즉시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절차 재개 및 추가 신청인 모집의 주된 목적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정보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손해배상 등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추가 참가 신청은 2025년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신청인들은 분쟁조정위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참가 신청서' 양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전자우편(sodoman@korea.kr)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제출의 경우 마감일인 9월 18일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신청 접수 마감 후, 분쟁조정위는 10일 이내에 추가 참가 신청인들의 자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자격 확인 과정에서는 신청인이 SKT로부터 유출 통지를 받았는지, 또는 조회 서비스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했는지 여부와 함께, 이미 다른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제기했는지 등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자격이 인정된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경위, 피해 규모, SKT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S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재개 및 추가 신청인 모집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 구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 2,324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개별적인 소송이나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은 이러한 개별 정보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수가 한꺼번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이번 절차를 통해 SKT와 같은 대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보주체의 권익을 강화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2025년 9월 18일 추가 신청인 모집을 마감한 후, 신속하게 신청인들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후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SKT와 피해 정보주체 간의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시할 계획입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의 언급처럼, 개인정보위의 SKT 대상 처분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조정안이 마련되면 당사자들은 이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양측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불성립되어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이 원만하게 성립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개인분쟁조정 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 처리하여 피해 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50904 (보도참고) S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신청인 추가모집(분쟁조정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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