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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통보의무 면제』대상으로 포함

2025년 09월 03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법무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무부는 2025년 9월 3일(수)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2일 대통령실 주재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금체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불법체류 신분이라 할지라도 임금체불 신고 시 강제출국에 대한 우려 없이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금체불 신고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 조항 신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적극 시행, 그리고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조치 도입 등을 포함합니다.

  2. 주요 내용

* 1.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대상 확대: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제5호 신설을 통해,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불법체류 사실이 있더라도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당한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2. (직권)보호일시해제 적극 시행: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 보호소 등에 출국 대기 중인 외국인이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보호일시해제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신체 구금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신속한 출국 준비 등을 돕는 제도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에 근거합니다.

* 3. 체불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에 등재되는 등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초청 및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사증(비자) 발급 제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임금체불 발생 자체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4. 현행 통보의무 규정의 문제점 해소: 기존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 5.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과의 연계: 이번 조치 이전에도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가 이 면제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취약 계층 외국인에 대한 보호 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 6. 대통령 국무회의 후속 조치: 이번 법무부의 제도개선 추진은 지난 2025년 9월 2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금체불 대책'의 주요 후속 조치 중 하나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현행 제도개선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1.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노동권 보호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가장 심각하고 빈번한 문제 중 하나로, 이들이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권 침해를 넘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마저 침해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져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25년 9월 2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현행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국무회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번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분 노출이나 강제출국 걱정 없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세부 추진 내용

    법무부는 2025년 9월 3일(수)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 의무) 및 관련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제도개선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과장 유성오, 사무관 이성용)에서 담당하여 추진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추진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제5호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사실에 대해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2조 및 제102조의2에 따라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법체류 신분이라 할지라도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임금체불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음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 적용을 강화하여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 보호소 등에 출국 대기 중인 외국인이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보호일시해제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신체 구금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로, 인도적 차원이나 신속한 출국 준비를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부당하게 장기간 구금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개정을 통해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에 등재되거나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초청 및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사증(비자) 발급 제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어 임금체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고용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예방적 조치입니다.

  3. 기대 효과

    이번 법무부의 제도개선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강제출국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하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중 임금체불 피해를 겪는 다수의 인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이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체불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조치는 사업주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더욱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여, 임금체불 발생 자체를 줄이는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인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보도자료 배포일인 2025년 9월 3일(수) 이후, 언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법제처 심사,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제도 시행 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계 사업과 정책 개발을 통해 더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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