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제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15차 금융위원회 논의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3일 제15차 회의를 통해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의 급격한 성장세에 따른 거래 한도 규제 위반 우려를 해소하고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목별 거래 한도(한국거래소의 30% 초과)에 대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00% 미만 유지를 전제로 한시적·제한적으로 비조치(규제 적용 유예)하고, 예측 불가능한 거래량 변동으로 인한 일시적 한도 초과 시 2개월 내 해소 기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 유관기관의 개선 방안 추진, 그리고 현행 한도 규제 체계의 적절성 검토 등 포괄적인 제도 개선이 1년 또는 개선 방안 시행 시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종목별 거래 한도 규제 한시적 유예: 넥스트레이드가 한국거래소(KRX)의 종목별 거래량 30%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종목의 거래량이 KRX 전체 거래량의 100% 미만으로 유지된다면 1년 또는 개선 방안 시행 시까지 비조치(규제 적용 유예)됩니다. 이는 520여 개 종목의 거래 중단으로 인한 투자자 불편을 막고 KRX의 가격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시장 전체 한도 규제 유지 및 자구 노력 의무화: 시장 전체 거래 한도(KRX의 15% 미만)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유예 기간 동안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고, 10월까지 거래량 예측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매월 10일까지 거래량 관리 현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일시적 한도 초과 시 2개월 해소 기간 허용: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거래량 변동으로 월말 기준 한도를 일시적으로 초과할 경우, 넥스트레이드가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이내에 초과분을 해소하면 비조치됩니다. 이는 시장 급변 시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고려하여 제재의 타당성을 높이고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유관기관의 최선집행의무 및 거래시간 연장 검토: 금융감독원은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의 주문 배분 분석을 통해 최선집행의무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검토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출근 시간대 프리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과 수수료 체계 검토를 업계 및 노조와 협의하여 추진합니다.
- 넥스트레이드의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가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에 착수합니다. 이는 투자자 선택권 확대와 더불어 향후 정규시장 거래만을 중단하여 거래량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거래 한도 산출 기준 및 수준 재검토: 금융당국은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산출 기준이 되는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을 일본 사례처럼 과거 수치로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측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2016년 이후 9년 만에 현행 한도 수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새로운 대체거래소 진입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예정입니다.
- 넥스트레이드의 빠른 시장 안착 및 점유율: 2025년 3월 4일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8월 29일 기준 누적 거래대금이 한국거래소의 35.9%(8월 한 달간 47.6%)에 달하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3~8월 평균 거래대금 기준 시장 점유율은 26.2%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체거래소(ATS)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그 목적은 정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KRX)와의 경쟁을 촉진하여 수수료 인하를 통한 거래비용 감소, 다양한 호가 유형 도입,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투자자 편의를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입 당시 대체거래소에는 시장 전체 거래량의 5% 및 종목별 거래량의 10%라는 한도 규제가 함께 신설되었고, 2016년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각 15%와 30%로 한 차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한도 규제는 KRX와 ATS 간의 진입 요건, 시장 운영 방식, 그리고 ATS가 KRX에 의존하는 구조의 차이를 고려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기준 가격이 형성되는 정규 거래소 시장의 가격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4일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 이후,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복수 시장 경쟁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낮은 수수료와 주식 거래 시간 연장(출근 및 퇴근 시간대 거래 가능) 등을 통해 직장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고 전체 주식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8월 말 기준 넥스트레이드의 누적 거래대금은 한국거래소의 35.9%에 달하며, 3~8월 평균 시장 점유율은 26.2%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세는 기존의 거래 한도 규제를 위반할 가능성을 높였고, 특히 716개 거래 종목 중 523개(73%)가 종목별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행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520여 개 종목의 거래를 일괄 중단할 경우, 투자자들의 출근 시간대 거래가 불가능해져 대체거래소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시장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도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9월 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보고를 거쳐,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규제를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제한적·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비조치 기간은 "1년" 또는 "개선 방안 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첫째, 종목별 거래 한도 유예와 관련하여, 넥스트레이드가 한국거래소의 종목별 거래량 30%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종목의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전체 거래량의 100% 미만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비조치됩니다. 이는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한국거래소의 가격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반면, 시장 전체 한도(한국거래소의 15% 미만)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점유율이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감안하여, 정규 거래소의 대표성 유지와 투자자 보호, 그리고 향후 거래소 전환 유도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둘째, 규제 준수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으로 월말 기준 한도를 일시적으로 초과할 경우, 넥스트레이드가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이내에 초과분을 해소하면 비조치됩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이 기간 동안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관리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일단위 예측 기록을 관리하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2개월 내 한도 초과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실제 해소해야 합니다.
셋째,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이 요구됩니다. 넥스트레이드는 비조치 기간 동안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현행 716개 수준 이하)로 유지하여 시장 전체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10월까지 거래량 급변에 대비한 보수적인 관리 목표 설정, 내부 관리 체계 구축,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분산적·단계적인 종목 편출 및 안내 계획 등을 포함하는 거래량 예측·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매월 10일까지 거래량 관리 현황을 금융감독원에 점검·보고하는 의무도 부과됩니다. 더불어,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예: 프리, 정규, 애프터 등) 개발에 착수하여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향후 정규시장 거래만을 중단하여 거래량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구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넷째, 유관기관의 개선 방안도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협조를 통해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의 주문 배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최선집행의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을 검토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출근 시간대 프리마켓 도입 등 검토 중인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 및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수수료 체계도 검토하여 복수 시장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프리마켓 도입은 시스템 개편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과제이지만, 정규장 조기 개장과 달리 노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대체거래소 거래 한도 규제 유예 및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선, 넥스트레이드의 급격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520여 개 종목의 거래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피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편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 국내 주식 거래가 지속 가능해져 직장인 투자자들의 편익이 유지되고, 주식 시장 활성화라는 대체거래소 도입 취지가 퇴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 한도 초과 시 2개월의 해소 기간을 허용함으로써 한도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넥스트레이드가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유관기관의 개선 방안 추진은 복수 시장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는 수수료 인하, 다양한 호가 유형 도입, 거래 시간 연장 등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 절감 및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거래소 역시 자체적인 거래 활성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증시 인프라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국내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넥스트레이드를 이용하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국내 자본시장 전체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이번 비조치의견서에 따른 운영 경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유관기관의 개선 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한도 규제 체계의 적절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량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산출 기준이 되는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을 일본의 사례처럼 과거 수치로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급변 등에 따른 일시적인 한도 초과 해소 방안을 제도화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한 차례 상향 조정된 이후 9년이 지난 현행 한도 수준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의 공정한 경쟁 여건 저해 소지, 새로운 대체거래소의 추가 진입 어려움 등 한도 규제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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