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대응인력 안전 강화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환경부는 2025년 9월 4일부터 시행되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AI SOP)' 개정을 통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을 강화하고 방역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해외 및 국내(2025년 3월 삵에서 AI 바이러스 발견)에서 조류인플루엔자의 포유류 및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인수공통감염병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장 인력의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보완하고 질병 신고 및 검사 체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현장 대응 인력의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 건강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의 정밀검사 일원화 등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 다가오는 2025~2026년 동절기 AI 발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주요 내용
현장 대응 인력의 인체감염 예방수칙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조사 담당자와 철새조사원 등 대응 인력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장갑,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살처분 참여자 등은 최소 10일 이상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발열, 근육통, 결막충혈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외부 접촉을 피하고 즉시 질병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현장 인력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방역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야생조류 질병 신고 및 정밀검사 체계 정비: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체 또는 의심 개체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즉시 신고하도록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동시에,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기존에 사육·전시 시설에서 수행하던 정밀검사는 임상 예찰로 대체되고, 정밀검사는 전문 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전담하게 됩니다.
위기단계별 기관 역할 및 조치사항 명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주의' 위기단계에서 발생하더라도 '심각' 단계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기관별 조치사항이 명확해졌습니다. 지자체는 발생 지역 주변에 출입주의 현수막, 차단띠, 소독발판 설치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유역(지방)환경청은 지자체의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안전한 야생동물 구조 활동 근거 마련: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음압케이지(케이지 내부 음압 형성으로 바이러스 유출 방지 및 감염 의심 개체 격리 치료 시설) 등 격리·수용 시설을 갖추었거나 지원받은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개체도 제한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반경 500m 이내에서의 구조가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안전한 구조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육·전시 시설 방역 이행 관리 강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사육·전시 시설 허가제와 연계하여 방역 이행 관리가 강화됩니다. 서울대공원과 같은 공영 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이, 민영 시설은 지자체가 각각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AI SOP)' 개정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가 단순한 동물 질병을 넘어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고 방역 현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포유류 및 인체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25년 3월 야생포유류인 삵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등 야생동물에서의 감염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 지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장 대응 인력이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방역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의 주된 목적은 첫째,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대응 인력의 인체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및 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질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위기 단계별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육·전시 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방역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다가오는 2025~2026년 동절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환경부는 2025년 9월 4일부터 개정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AI SOP)'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세부적으로는 현장조사 담당자와 철새조사원 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인력에게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장갑,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며,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최소 10일간의 건강 모니터링 및 임상 증상 발생 시 질병 당국 신고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야생조류 폐사체 또는 의심 개체 발견 시 관할 지자체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즉시 신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위기단계(주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심각 단계에 준하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자체는 발생 지역 주변에 출입주의 현수막, 차단띠, 소독발판 설치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유역(지방)환경청은 지자체의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경우, 음압케이지와 같은 격리·수용 시설을 갖추거나 지원받으면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개체를 제한적으로 구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달(2025년 9월)부터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음압케이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운영 성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육·전시 시설 허가제와 연계하여 공영 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이, 민영 시설은 지자체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계획' 이행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방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 개정을 통해 현장 대응 인력의 인체감염 위험이 크게 감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역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와 건강 모니터링 강화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현장 인력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신고 및 정밀검사 체계의 일원화는 질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안전한 구조 활동 허용은 질병 의심 개체의 조기 발견 및 격리를 통해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사육·전시 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는 대규모 집단 감염을 예방하여 생태계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태계 건강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다가오는 2025~2026년 동절기부터 이번 개정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진행되는 음압케이지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전국 야생동물구조센터로의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 및 긴밀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여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야생동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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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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