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밖 노동'의 목소리, 가까이 듣고 크게 반영하겠습니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3일(수) 서울 명동에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권리 밖 노동' 종사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원탁회의는 연말까지 지역 및 직종별로 약 500명이 참여하는 20여 회의 심층 논의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이재명 정부의 노동 1호 입법인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2026년 총 4,025억 원 규모(2025년 대비 11% 증가)의 재정사업 신설 및 확대를 통해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 사회 안전망 강화, 모성보호 지원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개최 및 현장 의견 수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의 지원으로 2025년 9월 3일(수) 서울 명동에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관한 이 회의에는 가사돌봄 종사자, 웹툰작가,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노동권 보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원탁회의는 연말까지 약 500명이 참여하는 20여 회의 지역·직종별 논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핵심적인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입법적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 1호 입법인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에게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6년 권리 밖 노동자 지원 예산 대폭 확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권리 밖 노동자 지원 예산'으로 총 4,025억 원이 반영될 예정이며, 이는 2025년 본예산 3,627억 원 대비 11%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예산은 2025년 21억 원에서 2026년 127억 원으로 약 500% 이상 대폭 증액되어, 현장 밀착형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현장 밀착형 권익 보호 사업 신설 및 확대: 권리 밖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신규 재정사업이 추진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법 상담·교육 및 맞춤형 수요 발굴을 위한 '현장 밀착형 민간 노동센터' 구축 지원(신설, 2026년 13억 원),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를 위한 '무료 소송 지원'(신설, 2026년 2억 원), ▲업무상 질병 입증을 위한 '산재보험 국선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신설, 2026년 19억 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복지사업비 지원(2026년 22억 원)과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신설, 2026년 15억 원)을 통해 취약노동자의 일터 환경 개선 및 건강 보호도 강화됩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 권리 밖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구직급여' 지원은 최대 270일까지 확대되며(2026년 772억 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사업도 확대됩니다(2026년 209억 원). 또한, '산재보험 급여'는 산재 노무제공자에게 평균 보수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며(2026년 2,557억 원),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 지원 확대: 권리 밖 노동자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중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출산 후 모성보호와 생계 지원을 위해 150만 원을 지원하는 '고보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확대되고(2026년 283억 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게 출산전후 90일~120일간 월 최대 22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전후 급여'(2026년 73억 원)와 유산·사산 시 10일~90일간 월 최대 220만 원을 지원하는 '유산·사산 급여'(2026년 4억 원)도 확대되어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의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 종사자들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용 불안정, 사회보험 사각지대, 낮은 보수, 부당 대우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동법 체계 내에서 충분한 권익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권리 밖 노동'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2025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이러한 배경 아래,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1호 입법 목표를 달성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 시장의 포용성을 높이고,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입법적 기반 강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2025년 9월 3일 서울 명동 호텔PJ에서 개최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역별, 직종별로 약 500명의 참여자와 함께 총 20여 회의 심층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대리운전 기사, 택배·배달·퀵서비스 종사자, 프리랜서 강사, 웹툰작가, 가사·돌봄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사회보험(고용보험), 교육훈련 및 취업정보, 근로환경, 보수수준 등 핵심 의제에 대해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노사발전재단 공정일터지원팀이 주관 및 지원 기관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총 4,025억 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 인프라(민간 노동센터) 구축, 미수금 회수 및 산재 입증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복지사업비 지원, 취약근로자 건강보호 물품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들을 실행하여 권리 밖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권리 밖 노동' 종사자들은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많은 비정형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2026년 총 4,025억 원 규모로 확대되는 재정 지원은 사회보험 가입 확대(고용보험·국민연금 80% 지원), 미수금 회수 및 산재 입증 지원(무료 소송 및 법률서비스), 노동법 상담·교육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 원 지원) 및 출산전후 급여(월 최대 220만 원 지원) 지원 확대를 통해 여성 노동자들의 모성보호가 강화되어, 경력 단절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원은 약 500명 이상의 원탁회의 참여자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선, 2025년 연말까지 진행될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과정과 2026년 재정사업의 세부 집행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신설 및 확대되는 재정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민간 노동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홍보 및 안내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정책을 통해 마련된 기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형태의 노동이 존중받는 포용적인 노동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종철 노동개혁정책관이 언급했듯이,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노동정책에 담는 중요한 창구로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