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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알기 쉽고 믿을 수 있게 바뀐다!

2025년 09월 03일
📋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반려동물 사료, 알기 쉽고 믿을 수 있게 바뀐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9월 3일,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독자적인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하는 제품을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하도록 하여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학적 가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원료 표시를 구체화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병기하도록 하며, '유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 강조표시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개정된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3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1. 반려동물완전사료 개념 도입 및 영양학적 기준 마련: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의 도입입니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필수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명확히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 원료 중심의 분류체계(단미, 배합, 보조사료)에 영양소 충족 여부에 따른 분류를 추가하여,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학적 완전성을 쉽게 파악하고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려동물완전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반려동물기타사료'(예: 영양조절용, 식이조절용, 간식 등)로 분류됩니다.

  2. 원료 표시 기준 구체화 및 쉬운 표현 병기:
    사료 제품명에 특정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계육분'을 '닭고기 분말', '어유'를 '생선 기름'과 같이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대신 쉽고 친숙한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복합원료인 프리믹스(여러 원료를 섞어 만든 혼합물)의 경우, 함량이 높은 원료 2가지 이상을 함량 순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원료 정보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3. 강조표시 관리 기준 신설 및 허위·과장 광고 제한: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운 강조표시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이 마련됩니다. 예를 들어, '유기'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푸드)' 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한' 등의 표현은 「식품위생법」 등 사람이 먹는 식품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허용됩니다. 이 외에도 효과·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4. 미공인 연구 인용 및 특정 문구 사용 광고 규제:
    사료영양학, 수의공중보건학 등 전문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 방법 관련 연구를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분야의 문헌을 정확히 인용하고 연구자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 등을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음료에 첨가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반려동물 사료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거나,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수의사나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한다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됩니다.

  5. 반려동물 사료 독자적 기준 마련:
    그동안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 사료와 고양이 사료에 대한 별도의 표시 기준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별표 15의2]로 신설되어, 반려동물 사료가 독자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됩니다.

  6. 유통전문판매업체 개념 도입 및 공통 표시사항 개선:
    반려동물 사료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사료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된 사료를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업체를 '유통전문판매업체'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품명, 반려동물 사료의 유형 등 공통으로 표시해야 할 필요사항이 추가되어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7. 고시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일정:
    이번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은 2025년 9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확정·공포되었습니다. 실제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3년 후로 예정되어 있어, 관련 업계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제품 생산 및 표시·광고 방식을 준비할 충분한 유예 기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반려동물 사료 표시 기준 개정은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중심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반려동물 사료가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고급화·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요구와 반려인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스스로 다양한 음식물을 선택하여 섭취할 수 없고 전적으로 반려인의 선택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사료의 영양학적 완전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학적 가치, 원료 구성, 기능성 등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강조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반려동물 사료 제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신뢰도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양학적 기준 도입을 위해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하는 제품에 '반려동물완전사료'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기존 원료 중심의 분류에서 벗어나 영양소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사료를 분류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반려동물완전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되며, 이는 다시 '영양조절용', '식이조절용', '간식' 등으로 세분화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용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원료 표시의 구체화 및 용어의 표준화를 추진합니다. 제품명에 사용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원료의 함량 공개를 의무화하고, '계육분'을 '닭고기 분말'처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병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여러 원료를 혼합한 프리믹스의 경우, 함량이 높은 원료 2가지 이상을 함량 순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원료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강조표시 및 광고 규제 강화는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유기' 표시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표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요건 충족을 필수로 합니다. 미공인 연구 인용, 사람이 먹는 식품의 효능을 반려동물 사료에 오인하게 하는 광고, 체험기나 '특수제법' 등 현혹 표현, 수의사·대학교수 등의 기능성 보증·추천 광고 등 구체적인 허위·과장 광고 유형을 명시하고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합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이 주도하여 마련되었으며, 2025년 9월 3일 고시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실제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3년 후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업계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제품 표시 및 광고 방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제도 안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반려동물 사료 표시 기준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약 1,500만 명에 달하는 반려인들과 그들의 반려동물입니다. 반려인들은 사료의 영양학적 완전성, 실제 원료 구성, 강조된 기능성의 진위 여부 등을 명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반려동물의 건강과 성장 단계에 가장 적합한 사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반려동물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사료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위·과장 광고 및 소비자를 현혹하는 강조표시가 줄어들면서 불공정한 경쟁이 완화되고, 정직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더욱 인정받는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국내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품질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제도 개선은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9월 3일 고시 개정안을 공포한 이후, 실제 시행까지 3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관련 업계가 새로운 기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농식품부는 개정된 고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통해 사료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표시 기준과 광고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제도 개선을 발판 삼아 반려동물 사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용품, 서비스 등 관련 산업 전반의 건전한 성장과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연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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