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경총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 참석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5년 9월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날(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경청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법 시행 예정일인 2026년 3월 10일까지 약 6개월간의 준비 기간 동안 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의 갈등적 노사관계를 참여, 협력, 상생의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노사정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며 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첫 행보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간담회 개최 및 주요 참석자: 2025년 9월 3일(수) 오전 7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국내 주요 23개 기업의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Chief Human Resources Officer)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기업 CHO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간담회는 총 30명 내외의 인원이 참여하여 노조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직후 첫 소통: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법 공포안이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정부가 경영계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자리였습니다. 이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경영계 모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마련되었으며,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과 우려를 해소하고 법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6개월 준비 기간 동안 현장 지원 TF 운영 계획: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시행일인 2026년 3월 10일(예정)까지 약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현장 지원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TF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함으로써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강조: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법이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를 넘어, 참여, 협력, 상생의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장관은 이러한 전환을 통해 비로소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기업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역설하며 경영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발상의 전환을 당부했습니다.
경영계 우려 해소 및 상생 모델 구축 노력: 김 장관은 개정법이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업종별 주요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함께 진단하고, 교섭 표준모델, 시뮬레이션, 그리고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산업계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원하청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동계의 책임 있는 참여 당부: 김 장관은 경영계의 협조와 더불어, 원하청 간 생산성 있는 의제로 대화하여 격차가 완화되고 상생의 문화가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에도 책임 있는 참여를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사정 모두의 협력이 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긍정적인 효과 창출에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025년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정부가 경영계와 소통하는 첫 공식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조합의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 그리고 파업 시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의 인사노무 운영 방식과 노사관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영계에서는 개정법이 기업 운영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취지를 현장에 온전히 구현하고, 동시에 경영계의 부담과 우려를 최소화하며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첫째, 노조법 2·3조 개정의 의미와 정부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경영계에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가 느끼는 부담과 현장의 애로사항, 그리고 구체적인 입장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법 시행 준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경영계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기존의 갈등적 노사관계를 참여, 협력, 상생의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며 산업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2·3조 개정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약 6개월간의 준비 기간 동안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의 운영입니다. 이 TF는 고용노동부 주도로 구성되며,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대표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정법 시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과 우려 사항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TF는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구체적으로, TF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법의 적용 범위, 단체교섭 절차, 파업 시 대응 방안 등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할 것입니다. 이 매뉴얼은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하청 관계를 함께 진단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섭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측하며, 상생의 교섭 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2026년 3월 10일로 예정된 법 시행일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와 경영계의 소통 및 후속 조치들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현장 지원 TF' 운영과 구체적인 지침 및 매뉴얼 마련을 통해 기업들은 개정법 시행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하고, 기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노력은 기존의 갈등적 노사관계를 넘어 참여, 협력, 상생의 문화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이는 원청과 하청 기업 간의 건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생산성 있는 의제로 대화하며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상생의 노사관계는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계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는 물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노사 양측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원하는 과정은 노사정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수혜 대상은 기업 경영진과 노동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와 성장하는 경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10일로 예정된 노조법 2·3조 개정법 시행일까지 약 6개월간의 준비 기간 동안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약속한 대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 지원 TF'를 조속히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것입니다. TF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현장의 쟁점과 우려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개정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상세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원하청 관계 진단 및 교섭 표준모델 개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기업 환경에 적용 가능한 상생의 교섭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김영훈 장관이 언급했듯이 경영계뿐만 아니라 노동계에도 책임 있는 참여를 지속적으로 당부하며, 노사정 협력을 통해 법의 취지가 현장에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을 이어갈 것입니다. 정부는 개정법이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면서, 기업과 노동자가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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