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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2025년 09월 03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일, 김민석 총리와 김성숙 계명대 교수가 공동 주재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 방향이 논의되고 5개 안건이 의결 및 보고되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최근 기술 진보와 디지털 혁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실질적 권리가 여전히 제약받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며,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불공정 관행 감시 및 관련 제도 보완을 역설했습니다. 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 등 4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세부 과제 추진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2025년 상반기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안이 의결되었으며, 새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강화 방안이 보고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의결: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024년에 추진한 총 155개 소비자정책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가 의결되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80.8점(2023년 80.6점 대비 상승), 광역지자체는 77.2점(2023년 76.0점 대비 상승)을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추진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단계·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피해 감소, 과기정통부의 찾아가는 디지털 소비 역량교육(3,800여개 교육장), 인천광역시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각 기관에 통보되어 차년도 정책 수립에 반영되며, 우수 과제는 별도로 포상될 예정입니다.

  • 2025년 상반기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의결: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고시 등의 개선을 위한 5개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가 의결되어 소관 부처에 이행이 권고되었습니다. 주요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장치 설치 시 화재 대피 용이성 및 대형 화재 예방 관련 기준 추가(산업통상자원부). 둘째,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의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함량 허용기준 마련(환경부). 셋째,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재설정(식품의약품안전처). 넷째, 의류건조기 에너지 소비 효율 라벨 표시 기준을 '1kg당'에서 '1회 건조 시' 소비전력량으로 변경(산업통상자원부). 다섯째,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전화회의 등)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방송통신위원회).

  • 새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보고: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의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의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각 목표별로 담합 대응,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감시 강화,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소액 금융 분쟁의 '편면적 구속력'(소비자가 수락하면 사업자는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 도입,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가격 및 환불 정보 의무화, 소비자단체소송 허가 절차 폐지 등 구체적인 세부 과제들이 제시되었습니다.

  • 민생접점,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보호 방안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중심의 소비 환경 재편에 따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거래 등 C2C(개인 간 거래)의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불공정 약관 및 온라인 소비자 기만 행위(다크패턴 등)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해 제품 확산 방지를 위해 플랫폼에게 안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해 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 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며, 업계 자율 규약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 강화 방안 보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사전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소비자원 고유의 위해성 평가 체계 구축, 노후 시험검사 시설 개선 및 자동차·의료기기 등 다소비·고가 소비재 시험 시설 확충, AI 기술을 활용한 시장·가격 조사 강화(결혼 서비스 가격 조사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정책 수립·추진 컨설팅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사후 구제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유사·동일 소비자 피해 일괄 구제의 법적 근거 마련, 사업자의 피해 구제 자료 요구 거부·불응 시 제재, 소액 사건(합의 권고 금액 200만원 이하)에 대한 조정 위원 1인 단독 조정 제도 도입, AI 기반 분쟁 조정 지원 시스템 구축, 소송 지원 제도 명문화 및 변호인단 확대(기존 100인 이내에서 150인으로) 등을 제안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의 배경은 최근 기술 진보와 디지털 혁신으로 제품의 외형적 품질은 향상되었으나,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온라인 중심의 소비 환경 재편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와 위해 제품 확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슈링크플레이션(제품 용량 축소에도 가격 유지),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분쟁 조정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신속한 사건 처리에는 한계가 있어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주권 확립'을 통해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이 건전한 생산 활동과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불공정 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를 극복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소비자 권익 침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정부는 가격 인상 요인인 담합에 단호히 대응하고,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및 리뷰 조작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아파트 입주 하자 점검 시 소비자가 점검 업체를 자유롭게 대동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 밀착형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중고거래 등 C2C(개인 간 거래)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불공정 약관 및 온라인 소비자 기만 행위(다크패턴 등)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위해 제품 확산 방지를 위한 플랫폼의 안전 관리 의무를 제도화합니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신속 구제를 위한 동의 의결 제도 도입도 추진됩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소액 금융 분쟁의 경우 금융 분쟁 조정 위원회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소비자가 수락하면 사업자는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를 추진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액 사건(합의 권고 금액 200만원 이하)에 대한 조정 위원 1인 단독 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AI 기반의 사건 접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쟁 조정의 신속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유사·동일 소비자 피해의 일괄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피해 구제 자료 요구 거부 시 제재를 가하며, 소송 지원 제도를 명문화하고 변호인단을 150인으로 확대하여 종국적 피해 구제를 강화합니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을 위해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가격 및 환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헬스장 보증 보험 가입 여부 등 맞춤형 정보를 내실화합니다. 해외직구 위해 식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올바로')을 제공하고, 전기차 구매 지원 방식을 보조금에서 지원 전환금 등으로 확대하며, 공공기관 및 기업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마이데이터 서비스'(예: 맞춤형 통신 요금 추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 분쟁 조정 기능, 소비 현장 감시 기능, 취약 계층 소비자 교육 기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들은 '소비자주권 확립'이라는 비전 아래 모든 국민의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겪는 불편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보호 강화는 온라인 쇼핑 이용자 수천만 명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며, 위해 제품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와 소비자 교육 강화는 모든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현명한 소비 결정을 내리고 능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비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범부처 소비자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4대 정책목표 추진 관련 세부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계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 과제 완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소비자주권을 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2026년 부처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및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이번에 보고된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될 것이며, 주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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