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9개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 내년 통합돌봄 성공적 실행 준비 박차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2일,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함으로써, 기존 131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Ag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통합지원 설명회, 컨설팅, 시스템 교육 등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전담조직 구성 및 민관 협업 체계 마련을 통해 본사업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전국 모든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 확정: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131개 참여 지자체와 합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이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준비: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법 시행 전 지자체의 실질적인 준비를 돕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시범사업의 단계적 확대: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의 공모를 거쳐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제3차 공모를 통해 전국 단위 참여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 지자체 선정 기준 및 지원: 제3차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98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2025년 9월 통합지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등을 제공하여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의 역할 및 준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성, 민관 협업 체계 마련 등 사업 준비를 거쳐 실제 사업 수행 및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통합지원 제도의 대상 및 내용: 통합지원 제도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을 주요 대상자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보건의료(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절차: 통합지원 절차는 신청 → 조사 → 판정 → 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 제공 → 모니터링의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 및 국민연금공단(장애인)에 필요도 조사를 위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며,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 및 장애 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 체계는 의료, 요양, 돌봄 분야가 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그리고 통합적으로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년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ging in place(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024년 3월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목적은 2026년 3월 27일로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준비를 돕고,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며,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보완하여 본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크게 '예산지원형'과 '기술지원형'으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는 예산지원형으로, 지역 내 노인 대상 의료·돌봄 자원 연계 인프라 구축 및 틈새 서비스 발굴을 위한 국비 예산(50% 매칭)을 지원받습니다. 나머지 217개 지자체는 기술지원형으로,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컨설팅, 조직·시스템(정보) 활용, 유관 사업 시범사업 우선 선정 등 간접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통합지원 제도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현행 분절적인 요양·돌봄 서비스 신청 구조를 개선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입니다. 신청서가 지자체(읍면동)로 송부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 조사 및 판정: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 및 판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합니다. 노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통합판정을 활용하여 필요도를 면밀히 파악, 적정 서비스군을 판정합니다.
- 지원계획 수립 및 제공: 시·군·구, 읍면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필요·제공 서비스 제공계획을 승인하고 조정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의 적합성을 논의하고, 사례회의 등을 통해 보완 후 확정합니다.
- 모니터링: 제공기관별 계획에 따라 적절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망, 병원 입원, 시설 입소, 중단의사, 욕구 충족 등 중단 사유 발생 시 종결을 실시합니다.
특히,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의 경우,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자,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 및 장기요양등급외자, 퇴원환자, 고령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적 사례관리, 재가노인 방문 의료서비스 연계·확충, 기관 간 협업 체계 마련(전담조직 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합니다. 시·군·구 본청 내 전담조직(과 또는 팀)과 전담인력(복지직+보건직+간호직 등)을 확보하여 신청·접수·발굴, 방문 조사, 제공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회의, 사례관리 등 본청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는 대한민국 사회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약 100만 명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Ag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분절되었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들은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스템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줄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3차 시범사업에 신규 선정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성공적으로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2025년 9월 중 통합지원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방향성과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이후 지속적인 컨설팅과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을 제공하여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담조직 구성, 민관 협업 체계 마련 등 사업 준비를 완료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향후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점은 본사업에 반영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제도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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