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임금절도" 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9월 2일, 임금체불을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며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2024년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고 2025년 상반기에도 1.1조 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임금체불의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고, 체불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4개월간 집중 감독을 통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하며, 2025년 10월 23일 시행되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을 통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하반기 집중 감독 및 체불 청산 강화: 2025년 하반기 4개월간 근로감독 대상을 기존 1.5만 개소에서 2.7만 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재직자 익명 제보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 등)·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감독을 통해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발굴합니다. 또한, 추석 전 6주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체불 스왓팀'을 신설하여 집단 체불에 신속 대응하며,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 피해 노동자 보호 및 사업주 책임 강화: 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합니다. 동시에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하여 변제금 회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시행 및 경제적 제재 강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일명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을 통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및 공공 입찰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합니다. 법 시행 후 제재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체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합니다.
- 하도급 구조 개선을 통한 임금 누수 방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 조선 등 업종에서 도급 비용 중 임금 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이는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체불 발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로 퇴직금 체불 개선: 전체 체불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시 일시에 지급되는 퇴직금 제도 대신 사전에 사외 적립이 가능한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연금 도입을 확대하여 퇴직금 체불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및 제재 실효성 확보: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 수준인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실효적인 구형·양형 기준을 설정합니다. 또한, 명단공개 대상을 '3년 이내 2회 유죄'에서 '1회 유죄'로 확대하고, 명단공개 후 재체불 시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극대화합니다.
-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공공재정 투입 제한: 고액 체불 등 불법성이 높은 악의적 체불 행위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합니다. 이는 체불을 통해 얻는 이득보다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체불 행위를 억제하려는 조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2024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조 448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1조 1천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는 등 체불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체불 증가는 경기 둔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같은 산업 구조적 취약점,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무책임한 인식과 미약한 사회적 경각심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합니다. 특히, 임금체불이 적발되어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치는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악용하여 사업주가 임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청산 금액을 감액하려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고용노동부 중심의 근로감독 및 근로기준법상 제재만으로는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 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과 사회적 지탄을 받도록 인식하게 함으로써,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보상받는 '노동존중사회'의 초석을 마련하고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대책은 단기 집중 과제, 구조적 체불 발생 취약점 개선, 체불 행위 제재 실효성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네 가지 축으로 추진됩니다.
단기 집중 핵심과제 (2025년 하반기 4개월간 중점 추진):
- 예방 감독 강화: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을 2.7만 개소로 확대하고, 재직자 익명 제보 및 AI 기반 고위험 사업장 선별 감독을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최초로 실시하여 불법 하도급, 탈세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종합적으로 제재하고 경각심을 높입니다.
- 체불 청산 지도: 추석 전 6주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며, 지방노동관서에 '체불 스왓팀'을 신설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통해 집단 체불 및 노사 갈등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청산을 지도합니다. 청년,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체불에 대해서는 노동권익센터,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체불 상담·지원'을 강화합니다.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사업주 융자 제도 확대: 대규모 기업의 경우 사업 회복 가능성, 청산 의지 등을 심사하여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체불이 장기화되기 전 융자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자발적 청산을 유도합니다.
- 체불 노동자 보호 확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도산 사업장의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국세 체납 절차 준용 등 회수 절차 개선을 검토합니다.
-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시행 준비: 2025년 10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령 개정(2025년 4월 8일 공포), 현수막 게시, 홍보 팸플릿 교부, 유튜브 시리즈물 제작 등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법 시행 후 실제 제재 사례를 널리 알려 일벌백계의 효과를 유도합니다.
구조적 임금체불 근절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동 추진):
- 하도급 내 임금 지급 제도 개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을 의무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보급합니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고, 건설 노동자의 전자카드 출퇴근 정보와 연계하여 임금 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건설,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 업종을 확대합니다.
- 업종·부문별 하도급 개선 및 퇴직금 체불 예방: 건설업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 도급 단가, 인건비 비중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개선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상습체불 제재 강화 (고용노동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공동 추진):
- 법정형 상향: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검찰의 구형 기준 및 법원의 양형 기준 상향을 협의합니다.
- 명단공개 대상 확대 및 재범 제재 강화: 명단공개 대상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 유죄 확정'으로 확대하고, 명단공개 후 재체불 행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과태료·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출국금지 등을 병행합니다.
- 공공재정 투입 제한: 고액 체불 등 불법성이 높은 체불 행위는 1회라도 체불 임금 미청산 기간 중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을 제한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추진):
- 중소 사업주 중심 자정 노력: 중소기업·소상공인, 산업·업종별 협·단체 중심으로 모범 사업장을 발굴하여 포상, 명예 고취 프로그램 운영, 자체 지원 사업 우선 배정 등을 통해 체불 근절 동기를 유도합니다. 채용 플랫폼(알바몬, 잡코리아 등)과 협업하여 구직자에게 체불 등 기초 노동 질서 준수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고, 표준 근로계약서의 QR 코드를 통해 명단 공개 기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 '임금체불 = 임금절도' 메시지 전파: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사회적 재난" 등 체불 근절 메시지를 유튜브 등 SNS, 주요 공업단지 등 온·오프라인으로 전파하고, 기초 노동 질서 집중 캠페인과 연계하여 대국민 메시지 접촉을 강화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당연하고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안정되고,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어 자발적인 준법 경영을 유도하고, 상습적인 체불 행태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고, 기초 노동 질서가 확립된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를 통해 체불 피해 노동자 약 13만 명(2025년 상반기 기준)의 생계 보호가 강화되고, 채용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제공으로 구직자들이 체불 없는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신규 취업자의 체불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의 성과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 방향 설정, 제도 개선, 합동 점검 등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체불 발생 및 청산 등 대책의 이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불 데이터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여 체불 사건을 세밀하게 유형화하고 다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추가·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까지도 유관 부처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초 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 존중 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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