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보도자료 모두발언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소비자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권익 증진을 통해 내수 회복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회는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유해물질 기준 마련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5가지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의결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이라는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 및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예방·구제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2. 주요 내용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포상: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024년에 추진한 총 155개 소비자정책 과제에 대한 실적 평가가 의결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과제가 차질 없이 수행되었으며, 전년 대비 평가 점수가 상승(중앙 80.6→80.8점, 광역 76.0→77.2점)했습니다.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단계·할부거래 피해 감소, 과기정통부의 찾아가는 디지털 소비 역량교육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높은 평가를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포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건 의결 및 권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및 고시 등을 개선하기 위한 5가지 과제가 의결되어 소관 부처에 이행이 권고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충전장치 화재안전 기준 강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장치 설치 시, 기존 내화성(불에 견디는 성질) 기준에 더해 화재 시 대피 용이성 및 대형 화재 예방 가능성을 고려한 설치 기준을 추가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선: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서 검출되는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함량에 대한 허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습니다.
- 디카페인 커피 카페인 함량 표시 기준 개선: 현재 카페인 제거율(90% 이상)을 기준으로 디카페인 여부를 표시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인식과 차이가 있어 잔존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습니다.
- 의류건조기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 개선: 의류건조기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를 '1kg당 소비전력량'에서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1회 건조 시 소비전력량'으로 변경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습니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비대면 회의 근거 마련: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전화회의 등)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새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비전 실현을 위한 것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건전한 생산활동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소비자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4대 정책목표와 세부 과제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 방안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중심의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C2C 거래)의 규율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부여,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등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방안 보고: 한국소비자원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해외 위해물품 유입 가속화, 슈링크플레이션(제품 용량 감소에도 가격 유지)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위해성 평가 체계 구축, 시험검사시설 확충, AI 기반 시장·가격 조사,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 도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소비자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 회의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미국발 통상압력, 중국발 물량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애로 해소와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 확보 없이는 내수 회복이나 기업 경쟁력 제고 모두 모래 위에 지은 누각(사상누각,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오래가지 못할 일)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최근 기술 진보와 디지털 혁신으로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인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준비 서비스인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와 같이 정보가 불균형한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며,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같은 디지털 경제가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알고리즘 편향(알고리즘이 특정 정보나 사용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동하는 현상)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위원회는 모든 관계 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하여 '소비자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공정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새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은 '소비자주권 확립'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과제들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다양한 감시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기업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분할하는 행위),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제조업체가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강제하는 행위), 슈링크플레이션(제품의 용량이나 개수를 줄이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리뷰 조작, 기만적 광고(예: 그린워싱,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해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피해를 억제합니다. 아파트 입주 시 하자 점검 과정에서 소비자가 점검 업체를 자유롭게 대동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유입 위해 물품, 잔류 농약 식품, 불법 의약품, 유해 화학제품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둘째,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소액 금융 분쟁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소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유연성을 높여 위원 1인 단독 조정 제도(기존 3인 이상에서 1인으로 간소화)를 신설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도모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유사·동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일괄구제 법제화'(다수의 피해자를 한 번에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를 추진하며, 사업자의 자료 요구 거부·불응 시 제재를 강화하고 위법 사실 통보에 대한 관계 기관의 조치·회신 의무화를 통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AI 기반의 사건 접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 다발 품목(피트니스, 여행항공, 온라인 플랫폼 등) 전담 조직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높입니다.
셋째,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내실화합니다. '스드메' 가격 및 환불 기준, 헬스장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소비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생활용품 비교 정보, 녹색 제품 정보, 장바구니 물가 정보 등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및 해외 직구 위해 식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올바로')을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또한, 전기차 구매 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지원 전환금 등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의 수리권(제품 수리에 필요한 부품 확보 등을 제조·수입 사업자가 노력해야 하는 권리)을 보장하며, 다회용기 보급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소비를 촉진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할 예정입니다.
넷째,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을 위해 소비자 단체 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 분쟁 조정 기능, 소비 현장 감시 기능, 소비자 교육 기능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송 지원 제도를 명문화하고 변호사 채용 및 소송 지원 변호인단을 확대(기존 100인 이내에서 150인으로)하여 종국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정책들은 '소비자주권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국민의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 기준 강화,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유해물질 기준 마련 등은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여,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 계층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디카페인 커피 및 의류건조기 표시 기준 개선은 소비자들이 제품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통신분쟁조정 비대면 회의 근거 마련은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스드메' 가격 및 환불 정보 의무화, 해외 직구 위해 식품 정보 제공 앱('올바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등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소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담합, 그린워싱,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등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소액 금융 분쟁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유연화, 피해 구제 기금 설치,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 강화 등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 절차를 제공하여, 피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소비자들이 시장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그들의 선택이 건전한 생산 활동과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범부처 소비자정책의 컨트롤타워(총괄 지휘 본부)로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4대 정책목표 추진과 관련된 세부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관계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기반한 세부 추진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학계,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2026년 부처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과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이번에 보고된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의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주기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