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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거짓․과장 및 기만광고 행위 제재

2025년 09월 02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9월 2일(화) 발표를 통해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부터 실시된 직권조사의 결과로,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4개사에는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이, ㈜베리굿웨딩컴퍼니 등 6개사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3년 연속 국내 1위", "최다 제휴 업체 보유", "최저가 보장" 등 사업자 규모나 거래조건을 과장하거나, 실제 이용 경험 없는 SNS 후기를 마치 소비자의 것처럼 꾸며 기만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혼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가 2022년 1,005건에서 2024년 1,33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주요 내용

  • 공정위의 조치 및 대상 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2일(화)에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4개사에는 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나머지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6개사에는 위반 정도가 경미함을 고려하여 경고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 사업자 규모 관련 거짓·과장 광고: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광고 유형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전국 30% 예비부부가 선택" 등 사업자 규모를 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등 6개 업체가 이러한 유형의 광고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업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정보를 왜곡했습니다.

  • 웨딩박람회 규모 관련 거짓·과장 광고: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 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박람회의 규모가 경쟁 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과장 광고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4개 업체가 해당 광고를 사용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박람회 선택 시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 거래조건(가격, 경품, 위약금) 관련 거짓·과장 광고: "최저가 보장"과 같이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가격을 광고하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됨에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 무료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혜택 3커플" 등 경품 이벤트를 광고한 후 실제로는 광고한 대로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제이웨딩과 ㈜아이패밀리에스씨가 이 유형의 위반을 저질러 소비자의 계약 조건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 SNS 이용후기 기만 광고: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이용후기에서 실제 소비자의 경험 없이 사업자가 정한 내부 작성 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작성한 내용을 마치 실제 이용해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처럼 기만 광고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들이 광고 내용의 진정성을 믿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는 심각한 기만 행위로 간주됩니다.

  • 공정위의 직권조사 배경 및 소비자 불만 증가: 공정위는 결혼 서비스가 청년층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22년 1,005건 → '23년 1,125건 → '24년 1,330건)를 고려하여, 2024년 8월부터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적용 법조 및 조치 수위 결정 기준: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광고) 및 제2호(기만적인 광고)를 적용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10개 업체 모두 법 위반 광고를 자진 시정(삭제, 수정, 비공개 등)했으며, 공정위는 부당 광고의 내용, 위반 기간, 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이 경미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결혼 서비스는 예식장 대여,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이하 '스드메') 등 여러 항목을 포함하며, 그 지출 규모가 커서 청년층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회성 소비의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시장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소비자는 결혼 서비스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하는 서비스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은 사업자들이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실제로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2022년 1,005건에서 2023년 1,125건, 2024년 1,33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부당한 광고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겪는 피해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결혼준비대행업은 신고·등록을 요하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 영세 사업자가 많고 시장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필요하게 만듭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들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직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들이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결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보 비대칭성이 큰 분야에서 사업자의 부당 광고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이번 조치가 추진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 서비스 시장의 불공정 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8월부터 결혼준비대행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직권조사란 특정 신고나 제보 없이 정부 기관이 스스로 필요성을 인지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사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온라인 광고 매체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업체의 공식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 광고, 온라인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모바일 앱 등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사업자 규모(계약 건수, 제휴업체 수), 웨딩박람회 규모, 거래조건(가격, 경품, 위약금), 그리고 SNS 이용후기 등 네 가지 주요 유형의 부당 광고에 초점을 맞춰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10개 업체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광고) 및 제2호(기만적인 광고)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 법률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시 및 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광고를 자진하여 삭제, 수정, 비공개 처리하는 등 시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의 내용, 위반 기간, 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경고 조치를 차등 적용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4개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이며, 경고를 받은 6개 업체는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입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에서 담당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통해 결혼 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들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인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 위약금, 경품) 등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여러 업체를 합리적으로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비부부 등 결혼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많은 청년층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 발생하는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결혼 서비스 시장과 같이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필요 시 추가적인 직권조사 및 제재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부당 광고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결혼 서비스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비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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