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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Jersey)종 사육기준·고상식 시설 설치기준 도입, 축산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2025년 09월 02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9월 2일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며, 축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을 신설하고, 방역에 효과적인 고상식 닭·오리 사육시설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한, 한우·육우 사육밀도 산정 기준 합리화, 종돈 능력검정 기준 체중 상향 등 다양한 규제 개선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축산업의 현대화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변화하는 소비 패턴과 축산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주요 내용

  1. 저지종 젖소 사육밀도 기준 신설: 유가공품 수요 증가에 맞춰 유지방·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 젖소의 보급을 확대합니다. 기존 홀스타인종(Holstein)만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홀스타인종 몸통 부피의 약 70% 수준) 사육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지종의 체형을 반영한 별도 사육밀도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농가의 규모 확대와 신규 농가의 진입을 촉진합니다.

  2. 고상식 닭·오리 사육시설 설치 기준 마련: 가축의 분뇨와 생활 공간이 분리되고 깔짚(가축의 배설물 흡수 및 보온을 위해 축사 바닥에 깔아주는 재료)을 사용하지 않아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을 최소화하여 방역 효과가 높은 '고상식 시설'의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는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현대화된 닭·오리 사육시설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여 종계·종오리업 및 육계·오리 사육업에서 6단 이하의 고상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한우·육우 사육밀도 산정 기준 합리화: 협소한 시설(50㎡ 이하)을 보유한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육밀도 산정 시 제외되는 송아지 대상을 기존 3개월령 이하에서 실제 거래가 8개월령 소에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8개월령 이하 소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3개월령 초과 시 발생하던 사육밀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종돈 능력검정 기준 체중 105kg으로 상향: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돈(번식용 돼지)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종돈의 능력검정 기준 체중을 기존 90kg에서 105kg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1982년 90kg으로 설정된 이후 시장 출하 체중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2024년 10월 「가축검정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이미 변경되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내 종돈 능력기준도 105kg로 재설정되어 종돈의 유전적 형질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비육돈(고기용 돼지)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오리 농가 이동통로·깔짚보관시설 설치 기준 합리화: 2022년 AI 바이러스 노출 방지를 위해 의무화되었던 종오리·오리사육업의 이동통로 및 깔짚보관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합니다. 오리의 병아리를 각기 다른 축사(동)으로 이동하는 '분동'이 필요한 농가에만 이동통로 설치 의무를 적용하고, 사육시설 내부에 벽으로 구분된 보관 공간이 있는 경우 깔짚보관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부담을 줄입니다.

  6. 가축개량기관 및 가축검정기관 인력 자격요건 완화: 가축개량기관 및 가축검정기관(가축의 유전적 능력을 평가하는 기관) 지정 시 요구되는 인력의 자격요건 중 '축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기준을 '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도 인정'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는 청년 인재의 가축 개량 및 검정 분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전문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7. 토종닭 종축 등록 대상 추가 및 축산업 교육체계 개편: 토종닭의 혈통 보존 및 개량 기반 조성을 위해 종축(번식용 가축) 등록 대상에 토종닭을 추가합니다. 또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체계를 개편하여 축산 관련 법령, 가축 질병 예방, 축산 환경 관리 외에 스마트 축산, 탄소중립 실천 등 '자율 선택 과목'을 확대하여 농가의 교육 선택권을 넓힙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대한민국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최근 우유 소비가 음용유 중심에서 유지방과 유단백 함량이 높은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이에 적합한 저지종 젖소의 보급 확대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육밀도 기준이 홀스타인종에만 맞춰져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사육 농가들이 비효율적인 사육 환경에 놓이거나 규모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고, AI(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친화적인 사육시설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기존 규제는 고상식 시설과 같은 현대적 사육 방식의 확산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우·육우 사육 농가의 실제 출하 구조와 맞지 않는 사육밀도 산정 기준, 시장 출하 체중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종돈 능력검정 기준, 그리고 오리 농가의 불필요한 시설 설치 의무 등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들이 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청년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여 미래 축산업을 준비하는 것을 이번 개정의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9월 2일자로 공포·시행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앞서 언급된 다양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합니다. 저지종 젖소의 경우, 홀스타인종 몸통 부피의 70% 수준인 저지종의 체형을 고려하여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새로운 사육밀도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저지종 사육 농가의 효율적인 규모 확대와 신규 진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방역 친화적인 닭·오리 사육시설인 고상식 시설에 대해서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종계·종오리업 및 육계·오리 사육업에서 6단 이하의 고상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 단의 바닥면적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사육밀도 산정 시 제외 대상을 3개월령 이하 송아지에서 8개월령 이하 소로 확대하여 소규모 농가의 과태료 부담을 줄입니다. 종돈 능력검정 기준 체중은 2024년 10월 「가축검정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90kg에서 105kg으로 이미 상향되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내 종돈 능력기준도 105kg로 재설정됩니다. 이 외에도 오리 농가의 분동통로 및 깔짚보관시설 설치 의무를 실제 분동 농가에 한하여 적용하거나 내부 보관 공간이 있는 경우 면제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가축개량기관 및 가축검정기관의 인력 자격요건은 축산산업기사 자격 취득 전 경력도 인정하도록 「축산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하여 인력 수급의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을 통해 토종닭을 종축 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별표3의4를 개정하여 축산업 교육 체계를 농가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축산업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선, 저지종 젖소 사육 농가는 사육밀도 기준 합리화로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 농가의 진입이 용이해져 유가공품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우·육우 소규모 농가는 과태료 부담이 경감되어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오리 농가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덜게 됩니다. 고상식 시설 도입 기준 마련은 닭·오리 사육 농가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크게 기여하여 국가 방역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종돈 능력검정 기준 상향은 우수한 유전 형질을 가진 종돈 선발을 정교화하여 최종적으로 비육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가축개량 및 검정 분야의 인력 자격요건 완화는 청년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고 전문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축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해 전체 축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축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축종 다변화와 소비 패턴 변화 등 급변하는 축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축산업이 미래 시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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