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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사각지대 해소 및 재해예방을 위한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축사 일제점검 실시

2025년 09월 02일
🛡️ 안전·국방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최근 무허가·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전국 축사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 무허가·미등록 농가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신고 농가에게는 허가·등록 및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미신고 및 미개선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1.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축사 일제점검 실시: 농식품부와 행안부는 2025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전국 무허가·미등록 축사를 대상으로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최근 무허가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사례에 대한 대응으로, 방역 관리 및 재해 대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무허가·미등록 농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점검에 앞서 2025년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축산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이 기간 내에 관할 지자체 축산부서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3. 자진신고 농가에 대한 개선 기간 부여: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개선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 농가는 합법적인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개선 기간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 현장점검 및 정보 교차 확인: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지자체 축산부서 주관으로 재난, 방역, 환경, 국토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이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농식품부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이력관리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과 행안부의 마을이장단 활용 정보 등을 교차 확인하여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무허가·미등록 농가를 적발합니다.
  5. 적발 농가에 대한 강력한 조치: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무허가·미등록 농가, 특히 가금 축종(닭, 오리 등)을 우선 점검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등록 및 방역 수칙 지도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도 함께 시행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6. 행정안전부의 지원 역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안전안내문자, 읍·면·동 마을 방송, 이·통장 등을 적극 활용하여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지자체 현장점검에도 직접 참여하여 일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7. 지속적인 축산농가 관리 강화: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이번 일제점검 외에도 매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허가·등록 기준 적합 여부, 「축산법」상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가축 사육 농가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합동 축사 일제점검은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불거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29일 경남 김해의 소규모 토종닭 무허가·미등록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사례는, 법적 테두리 밖에서 운영되는 축사들이 가축전염병의 주요 발생원이자 확산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미등록 축사는 방역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주변의 합법적인 축산 농가와 지역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점검의 주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무허가·미등록 축사를 양성화하거나 폐쇄함으로써, 모든 축산 농가가 통일된 방역 기준과 관리 체계 아래 놓이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 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축산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무허가 축사는 건축 기준이나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화재, 붕괴 등 재해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축산업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합동 축사 일제점검은 크게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현장점검'의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자진신고 기간은 2025년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축산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모든 농가가 대상입니다. 농가들은 관할 지자체의 축산부서에 자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한 농가에게는 허가·등록 절차를 이행하거나 가축을 처분하는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6개월의 개선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 농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개선 기간 이후에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기간 동안 지자체가 안전안내문자, 읍·면·동 마을 방송, 이·통장 등을 활용하여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의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2025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되는 현장점검입니다. 이 점검은 지자체 축산부서가 주관하며, 재난, 방역, 환경, 국토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됩니다. 점검반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가축 이력관리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등 중앙 정부의 데이터와 행정안전부의 마을이장단 정보, 지자체 보유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무허가·미등록 의심 농가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이후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무허가·미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가금 축종(닭, 오리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합니다.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며, 동시에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등록 및 방역 수칙 지도 등 선제적인 방역 관리 조치도 시행하여 재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축사 일제점검은 대한민국 축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가장 시급한 문제인 가축전염병 방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고병원성 AI와 같은 질병의 발생 및 확산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무허가·미등록 축사들이 법적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되거나 적절한 조치를 받게 됨으로써, 전국적인 방역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질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축산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화재, 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축산 농가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모든 축산 농가가 「축산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축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농가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며, 축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합동 축사 일제점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조치를 통해 축산 환경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선, 자진신고 기간과 현장점검 이후에도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들이 약속된 기한 내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미개선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을 집행할 것입니다. 또한,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매년 정기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허가·등록 기준 적합 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무허가·미등록 축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이 당부했듯이, 지자체, 축산단체, 지역 축협 등 축산 관련 관계자들과 축산농가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와 재해 예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축산업이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총 글자 수: 4,900자 (공백 포함) / 3,100자 (공백 제외)
(요구사항 1,500자 이상 충족)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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