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정책브리핑 자동화: 실시간 정부 정책 수집 및 분석. 자세히 보기 →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확인, 소비자 주의 당부

2025년 09월 02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 마약류, 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성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의 국내 반입을 즉시 차단하고, 양귀비의 주요 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과 환각버섯의 성분인 '사일로신'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마약류 함유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해외직구식품 기획검사 결과, 84% 제품에서 위해성분 확인: 식약처는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42개(84%)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검출된 위해성분은 대마 성분(CBD, THC 등 19종),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의약품 성분(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4종),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바코파 등 2종)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적발된 제품들은 젤리, 식이보충제, 과자·빵, 음료, 시즈닝 등 여러 식품 유형에 걸쳐 있었습니다.

  • 마약류 성분 4종,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양귀비의 주요 성분인 '모르핀(Morphine), 코데인(Codeine), 테바인(Thebaine)'과 환각버섯의 주요 성분인 '사일로신(Psilocyn)'이 2025년 8월 26일부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되었습니다. 이들 성분은 각각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강한 독성과 함께 호흡억제, 환각, 불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 다각적인 국내 반입 및 판매 차단 조치 시행: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42개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국내 반입 및 판매 차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들의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의뢰했습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 차단 시스템에도 해당 제품들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여, 국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및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운영: 소비자들이 안전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에 마약류 함유 제품 정보를 제품 사진과 함께 상세히 게재했습니다. 이 누리집은 2025년 9월 2일 기준으로 총 4,075개의 위해성분 확인 제품 목록을 제공하며,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 창구로 기능합니다.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였습니다.

  • 마약류 성분 동시 검사법 개발 및 적용을 통한 기술 역량 강화: 이번 기획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 외에,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로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이는 해외직구식품에 함유될 수 있는 다양한 마약류 성분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식약처의 과학적 분석 역량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처벌 경고 및 소비자 주의 당부: 식약처는 대마 등 마약류가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마 사용이 합법화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일반 식품으로 위장하여 유통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마약류 성분 함유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고,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여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큽니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번 기획검사는 해외직구식품을 통한 마약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위해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구매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마약류 등 위해성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외직구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선택하고 배송받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감시와 정보 제공이 더욱 중요해진 배경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약처는 이번 해외직구식품 마약류 성분 확인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해외정보 분석을 통해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총 61종의 성분을 선별 적용하여 정밀 검사를 실시했으며, 동시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총 297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특히,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 분석 기술을 고도화하여 기존 49종의 마약류 시험법에 더해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로 개발하고 이번 검사에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마약류 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된 42개 제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후속 조치로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여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의뢰하여 불법 유통 경로를 봉쇄했습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 차단 시스템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여 국내 판매를 막는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 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하고, 총 4,075개(2025.9.2. 기준)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안전한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식약처의 해외직구식품 마약류 성분 확인 및 차단 조치는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마약류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유입 및 소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식품의 안전 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스스로 식별하고 현명하게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안전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불법·위해 해외직구식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국내 식품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식품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성분 동시 검사법 개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는 해외직구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의 기술적·행정적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기획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직구식품의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기획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해외직구식품을 통한 마약류 등 위해성분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최신 위해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대마 등 마약류가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고지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해외직구식품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9.2 수입유통안전과.pdf

PDF

9.2 수입유통안전과.hwpx

HWPX

정책온에어 AI 폴리

24시간 운영되는 정책 비서

🤖

안녕하세요! 정책온에어 AI 폴리입니다. 최신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궁금하신 점을 답변해드립니다.

💡 Tip: 구체적으로 질문할수록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nter 전송 Shift+Enter 줄바꿈

⌘K 채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