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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의 핵심 인력, 외국인근로자(E-9) 4차 신청 안내"

2025년 09월 01일
👥 사회·복지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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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산업 현장의 핵심 인력, 외국인근로자(E-9) 4차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5년도 외국인근로자(E-9) 4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접수합니다. 이번 4차 모집에서는 총 18,054명의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며, 특히 제조업에 13,062명 등 주요 산업 분야에 집중됩니다. 또한, 현장의 고용 여건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 기준인 '점수제'를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 방식으로 개편하여 사업주의 책임 있는 고용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신청 결과는 10월 20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4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 기간 및 주체: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적인 조치 중 하나입니다.

  • 총 고용허가 규모 및 업종별 배정: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8,054명으로, 주요 업종별로는 제조업 13,062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서비스업 596명, 조선업 500명, 건설업 356명으로 배정됩니다. 특히, 업종별로 수요가 초과될 경우를 대비하여 3.2만 명 규모의 탄력배정분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의 인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 외국인력 배정기준 '점수제' 개편: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과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이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 방식으로 개편되어 운영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이 있으며, 감점 항목으로는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을 배정하는 것을 넘어,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내국인을 먼저 고용하려는 노력)을 거친 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 신청 결과 발표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
    이번 4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10월 20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업종별로 일정이 나뉘어 진행되는데,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는 각 업종의 특성과 현장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인 행정 처리 방안입니다.

  • 향후 계획 (5회차 접수 예정):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5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11월 중에 진행할 예정임을 미리 공지했습니다. 이는 연중 지속적으로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함께 내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3D 업종(Dirty, Difficult, Dangerous)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농어촌, 어업 분야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경영 불안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외국인근로자(E-9 비자)는 국내 산업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하며, 생산 활동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내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 농축산업 등 인력 수요가 높은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시에 공급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외국인력 도입 및 배정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개편된 '점수제'는 단순히 인력을 배정하는 것을 넘어,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도모합니다. 셋째, 내국인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외국인력을 적절히 도입하여 국내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되찾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4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주관 아래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 접수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앞서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내국인 우선 고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세부 추진 내용은 외국인력 배정 기준인 '점수제'의 개편입니다. 이번 개편은 현장의 고용 여건을 반영하고 사업주의 책임 있는 고용 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구체적인 가점 항목으로는 농축산업 분야의 기숙사 제공 여부, 모든 업종에서의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소재 사업장 여부,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유도,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주에게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감점 항목으로는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점은 사업주가 법규를 준수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도록 강력히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총 18,054명의 기본 배정 규모 외에 3.2만 명의 탄력배정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업종별로 예상치 못한 수요 초과가 발생하거나 특정 지역의 인력난이 심화될 경우, 추가적인 인력 공급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유연한 대응 방안입니다. 신청 결과는 10월 20일에 일괄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0월 21일부터 24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어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도모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의 책임 아래 과장, 사무관, 주무관 등 담당자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외국인근로자(E-9) 4차 신청 및 배정 기준 개편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국내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 완화입니다. 특히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 내국인 기피 현상이 심한 업종에 18,054명(탄력배정분 포함 시 최대 5만 명 이상)의 외국인력이 적시에 공급됨으로써 기업들은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국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개편된 '점수제'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숙사 제공 및 우수기숙사 설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장기근속 유도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안전보건 의무 위반 시 감점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감을 높이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돕고 불법 체류 및 이탈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인구감소지역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력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외국인력을 유치하여 지역 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 사회의 인구 감소 문제에도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정책은 외국인근로자와 국내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4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및 배정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2025년도 5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11월 중에 진행할 예정임을 미리 공지하여 기업들이 연중 안정적으로 인력 확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허가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편된 '점수제'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주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한 한국어 교육, 문화 이해 교육, 직업 훈련 등 연계 사업을 확대하여 이들이 국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숙련된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불법 고용 및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지속하고, 외국인근로자 관련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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