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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오늘부터 전면 시행

2025년 09월 01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수입물품의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위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치유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년도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이 주요 대상이지만, 성실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은 제외되며, 8개 주요 분야의 자료를 반복 거래 시 연 1회만 제출하는 등 간소화 조치가 병행됩니다. 시범 운영 결과, 기업의 자발적인 오류 정정 효과가 확인되어 공정 과세와 우리 경제의 공정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제도 시행일 및 대상: 2025년 9월 1일(월) 신고분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 제도의 의무 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 제출 제외 대상: 관세청의 납세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와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가 포함되며, 이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 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제출 자료의 8개 분야: 제출해야 할 자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 분야들은 ①권리사용료(특허권, 상표권 등 사용 대가), ②생산지원(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물품·용역 지원), ③수수료·중개료, ④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 ⑤용기·포장비용, ⑥사후귀속이익(수입 후 이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⑦간접지급금액(판매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 대가), ⑧특수관계자 거래(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인 경우)를 포함하며, 각 분야별로 계약서, 산정 내역서, 지급 내역서 등이 요구됩니다.
  • 자료 제출 간소화 조치: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간소화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중복 제출의 번거로움을 없앴습니다. 또한,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최대 30일 이내에 지연 제출을 허용하여 기업의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 현장 의견 수렴 및 규정 완화: 제도 시행에 앞서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전화 상담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특히,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의 경우, 동일 판매자에게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한다면 운임 항목 및 조건 변동과 무관하게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였습니다.
  • 시스템 개선 및 다국어 지원: 다국적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 안내자료 및 기업 안내문을 영문으로 제공하여 수출자에게도 제도 설명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향후에는 신고 대리인인 관세사가 고객사의 자료 제출 대상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시범 운영 결과: 상반기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자료 제출 시범 운영에서는 46개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은 자료 준비 중에 기존 신고 내용의 오류를 스스로 발견하고 정정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제도가 기업의 자발적인 가격 신고 오류 점검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아 관세 조사 대상으로 이첩된 1개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기업은 8개 분야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소명하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그 정확성은 국가 재정 확보와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수입물품 신고 시 필요한 과세자료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신고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화와 다양한 형태의 국제 거래(예: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특수관계자 거래 등) 증가로 인해 과세가격 결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관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필수적인 과세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수입물품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치유함으로써 기업의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스스로 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여, 사후 관세 조사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납세자가 불필요하게 중복되거나 과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효율적인 통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통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관세청은 제한된 행정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위험도 높은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신고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전면 적용됩니다. 이 제도의 의무 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이는 과세가격 신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규모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반면, 관세청의 납세협력프로그램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제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AEO는 관세청이 기업의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인증으로, 높은 수준의 성실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해당하며, ACVA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확정하는 제도로, 이미 과세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한 기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제외 조치는 성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필수적인 8개 주요 분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분야들은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중개료,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를 포함하며, 각 분야별로 계약서, 산정 내역서, 지급 내역서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최초 가격신고 시에는 송품장과 수입물품 구매계약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간소화 조치도 병행됩니다.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운임·보험료 등 운송 관련 비용은 운임 항목이나 조건 변동과 무관하게 연 1회 제출로 충분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통관 단계에서 자료 준비가 지연될 경우 최대 30일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문 안내자료를 제공하여 다국적 기업의 이해를 돕는 등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향후에는 신고 대리인인 관세사가 고객사의 자료 제출 대상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 제도의 시행은 수입기업과 관세청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신고 오류를 사전에 점검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얻게 되어, 불필요한 가산세 부과나 사후 관세 조사로 인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범 운영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고 정정하는 효과는 기업의 성실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율적인 법규 준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납세자의 자료 제출 부담 경감은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과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 전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전면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신고 대리인인 관세사가 고객사의 자료 제출 대상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신고 대리인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제도 적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도 안내자료의 다국어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 설명회 및 전화 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기업들이 제도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관세청은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수입기업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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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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