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 9월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에 매출 상한선이 없어 대형마트나 대형 병의원 등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체까지 혜택을 누리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지원 효과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에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기준 제한 발표: 2025년 9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전국상인연합회(이하 전상연)와의 간담회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 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욱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기존 제도의 구조적 한계 해소: 지금까지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나 대형 병의원 등 규모가 큰 사업체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편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기준의 합리성 및 일관성: 가맹점 연매출 기준을 30억 원으로 설정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나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 타 부처의 유사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기준을 통해 고가의 사치 제품이나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와 전상연의 협력 및 논의: 이번 제도 개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상인연합회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입니다. 2025년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수원 전국상인연합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중기부 노용석 차관과 전통시장과장, 전상연 이충환 회장 및 임원진,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개편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개정된 가맹점 기준이 법적 효력을 갖춰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현장 소통을 통한 상인 격려: 제도 개선안 발표 간담회 이후, 중기부 노용석 차관과 전상연 이충환 회장은 수원 못골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속떡집, 우일상회, 대호반찬, 못골신흥축산 등 여러 점포에서 농산물과 축산물 등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온누리상품권 제도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온누리상품권은 본래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같은 취약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세 소상공인(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나 기업을 의미하며, 매출액이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구분됨)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 정책입니다. 이 상품권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편리하게 소비하고, 상인들은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는 매출 상한선이 없었기 때문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영세 소상공인 지원과는 거리가 먼 일부 대형마트나 대형 병의원 등 규모가 큰 사업체들까지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제한된 정책 자원이 본래의 수혜 대상이 아닌 곳으로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목적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지원 효과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제한된 정부 예산이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자격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명확히 제한합니다. 이 기준은 2025년 9월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공식 발표되었으며,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둘째, 연매출 30억 원이라는 기준 금액은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신중하게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정책이나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세 및 중소 가맹점에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제도) 등 타 부처의 유사 정책에서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통일된 기준 적용은 소상공인들이 여러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기준을 통해 고가의 사치 제품이나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자연스럽게 제한되어, 제도의 본래 목적인 생활 밀착형 소비 지원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이번 개편 방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특별법(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가맹점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명시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는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넷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상인연합회(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 간담회에는 중기부 차관, 전통시장과장과 전상연 회장 및 임원진,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준정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간담회 이후에는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하여 현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개편은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의 본래 목적을 회복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온누리상품권 혜택이 본래 취지에 맞게 영세 소상공인(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나 기업)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집중되어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존에 대형마트나 대형 병의원 등 규모가 큰 사업체로 분산되던 혜택이 줄어들면서, 제한된 정책 자원이 필요한 곳에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고,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영세 상점에 집중되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더욱 유도될 것이며,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고가의 사치품이나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자연스럽게 제한됨으로써, 건전한 소비 문화를 유도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이 생활 필수품 구매 등 서민 경제 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이번 개편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며, 상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개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향후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개편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입니다. 법 개정은 새로운 가맹점 기준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중기부는 관련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안정적으로 적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연매출 30억 원 기준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 체계를 마련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셋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상인연합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채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여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넷째, 이번 개편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중기부는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 확대, 사용처 다양화 등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이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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