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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27년)로 단축한다

2025년 09월 01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1일, 현재 평균 228일(2024년 기준)에 달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대폭 단축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신속 추진 과제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해 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산재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전체 업무상 질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유해 물질 관련 질병에 대한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업무관련성이 강한 질병에 대한 '추정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판정을 도모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전문성을 높이고, 산재 불승인 결정 이후의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등 사후 절차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산재 처리 기간 대폭 단축 목표 설정: 고용노동부는 현재 평균 228일(2024년 기준)이 소요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최장 4년까지 걸리던 기존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산재 노동자들이 적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 절차 간소화: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 중, 내장인테리어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등 32개 직종은 업무와 질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업무와 질병 사이에 원인과 결과 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 것)가 다수 축적된 점을 고려하여 특별진찰(평균 166.3일 소요)을 생략합니다. 이들 직종의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합니다.
  • 유해 물질 관련 질병 역학조사 절차 생략: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한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 및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업무관련성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역학조사(평균 604.4일 소요)를 생략합니다. 해당 사례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후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업무관련성 '추정 적용' 범위 확대 및 신속 처리: 근골격계 질병, 직업성 암, 뇌심혈관계 질병, 정신질병 등 유해요인 노출 수준이나 근무 기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추정 적용' 대상 질병의 경우, 특별진찰, 역학조사,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만으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어깨 회전근개 파열(건설업 비계공) 및 허리 요추간판탈출증(건설업 철근공, 조선 전장공 등)과 같이 다수 사례가 축적된 직종 및 상병을 중심으로 추정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재해조사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근로복지공단 내에 근골격계 질병(64개 지역본부·지사) 및 직업성 암·만성폐쇄성 폐질환(서울본부)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합니다. 재해조사 담당자에게는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CIE)' 양성 과정 교육을 의무화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전문성을 높이며, 축적된 산재 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을 지원합니다.
  • 장기 미처리 사건 집중 처리 및 불승인 절차 보완: 현재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단계에서 병목현상으로 계류 중인 장기 미처리 사건들을 2025년 연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하여 해소합니다. 더불어 2026년부터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심사, 재심사, 소송) 시 재해 노동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소송 판례 분석을 통해 패소율이 높은 질병의 인정기준을 재정비하여 불승인 절차의 합리성을 높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 후 장기간의 처리 지연으로 이중고를 겪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단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2024년 기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에는 평균 227.7일, 즉 약 7개월이 소요되며, 심지어 최장 4년까지 걸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17일이 소요되는 업무상 사고 산재 처리와 비교할 때 현저히 긴 시간으로, 질병으로 인해 이미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그리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원회)의 심의 등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절차가 병목 현상을 일으켜 처리 지연의 주된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노동자들이 적시에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여 생계 곤란과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난 2025년 8월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하면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졌습니다. 본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핵심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을 실현하여, 아픈 몸으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던 산재 노동자들의 권리를 조속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적시에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재보험 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절차 간소화를 위해 특정 직종 및 질병에 대한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 중 내장인테리어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등 32개 직종은 이미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다수 축적되어 있으므로 평균 166.3일이 소요되는 특별진찰(의료기관에서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진찰)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후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향후 건설업의 시스템비계공, 방수공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직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과 같이 유해 물질과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확인된 경우에는 평균 604.4일이 소요되는 역학조사(질병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조사)를 생략하고 동일하게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합니다. 업무관련성이 이미 높다고 확인된 경우나 '추정 적용' 대상 질병(예: 탄광 10년 이상 근무 탄광부의 폐암, 방사선 노출 백혈병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추정하는 원칙)은 특별진찰, 역학조사, 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만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며, 근골격계 질병 추정 적용 직종(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건설업 비계공, 허리 요추간판탈출증의 건설업 철근공 등)도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둘째,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에 전담조직을 신설합니다. 신청 상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은 64개 지역본부·지사에, 직업성 암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서울본부에 전담팀을 마련하여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합니다. 재해조사 담당자에게는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CIE)' 양성 과정 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을 충원하여 조사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한, 축적된 산재 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 판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현재 계류 중인 장기 미처리 사건 해소를 위해 2025년 연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하여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병목 현상으로 지연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불승인 결정 이후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2026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산재 신청부터 이의제기(심사, 재심사, 소송)까지 재해 노동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업무상 질병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하여 반복 패소 원인을 진단하고, 패소율이 높은 질병의 인정기준을 재정비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상소 제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의 시행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큰 수혜를 입는 대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받는 산재 노동자들입니다. 현재 평균 228일에 달하는 처리 기간이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됨으로써, 노동자들은 질병 발생 후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경제적, 정신적 고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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