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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준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5년 08월 31일
👥 사회·복지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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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준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5월 27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로,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차단 방역 수준을 높이고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방역이 우수한 유형부여 농장(가, 나, 다 유형)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분을 경감하고, 살처분 제외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들은 더욱 강화된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부여받게 되며, HPAI 발생 시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목적: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준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합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목적은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흔히 '조류독감'이라 불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 차단 방역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방역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 이번 고시 개정은 2025년 5월 27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집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첫째는 살처분(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가축을 도살하는 조치)에서 제외된 유형부여 산란계 농가에서 HP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며, 둘째는 최근 1년간 HPAI 발생이 없고 방역 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가에 대해 가축 및 물건 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경감하도록 신설한 것입니다.

  •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혜택 제공: 개정안은 방역 기준 평가를 통해 우수 유형(가, 나, 다 유형)으로 분류된 농장에서 HPAI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경감해주는 실질적인 혜택을 포함합니다. 이는 농가들이 평소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유형을 부여받았을 때, 만일의 사태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일부 줄여주는 인센티브 역할을 합니다.

  • 살처분 제외 선택 범위 및 대상 확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적용되는 살처분 제외 선택 범위가 기존 4단계(0.5km 이내, ~1km, ~2km, ~3km)에서 2단계(0.5km 이내, 0.5~3km)로 간소화됩니다. 특히, 감염 농장 주변 0.5km에서 1km 이내의 '보호지역' 내에서 살처분 제외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에는 '가' 유형 농장에만 국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 유형과 '다' 유형 농가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우수 방역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고시명 변경: 기존 고시명인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준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로 변경됩니다. 이는 시행령 개정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관련 내용이 고시에서 삭제됨에 따라, 고시의 명칭을 그 내용에 맞게 간결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 유형부여 시스템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소독 및 방역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다양한 방역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 나, 다, 라'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 분류는 농장의 방역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며, 이번 개정안의 혜택 적용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준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추진 배경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지속적인 발생 위협과 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방역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 HPAI는 가금류에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살처분(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가축을 도살하는 조치)으로 이어져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계란 수급 불안정 등 사회경제적 파장을 초래합니다. 특히 산란계 농장은 밀집 사육 환경으로 인해 HPAI에 취약하며,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농가 스스로 방역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접근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의 방역에서 벗어나, 농가들이 평소에 자발적으로 차단 방역 시설을 개선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HPAI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 5월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혜택과 기준을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산란계 농장의 전반적인 방역 역량을 강화하여 HPAI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피해를 경감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고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3주간의 행정예고(정부가 새로운 법규나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 기간을 통해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 농식품부 누리집(mafra.go.kr) 등을 통해 개정안 전문이 공개되며,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기존 고시에서 규정하던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 기준을 삭제합니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상금 관련 사항이 시행령에서 직접 다루어지게 되면서, 고시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외하여 법규 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시의 명칭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준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로 변경하여, 고시의 핵심 내용이 '유형부여'에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셋째,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방역 기준 평가를 통해 '가', '나', '다' 유형으로 분류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살처분 보상금 감액분(보상금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경감해주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는 농가들이 평소 방역에 투자한 노력을 보상하고, 미래의 잠재적 손실을 줄여주는 중요한 유인책이 됩니다. 넷째, 살처분 제외 선택 범위를 조정하고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기존 4단계로 나뉘어 있던 살처분 제외 범위가 2단계(0.5km 이내, 0.5~3km)로 간소화되며, 특히 감염 농장 주변 0.5km에서 1km 이내의 '보호지역' 내에서 살처분 제외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가' 유형 농장에서 '나' 유형과 '다' 유형 농가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방역 수준이 높은 농가들에게 더 넓은 범위에서 살처분 면제 기회를 제공하여,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서 담당하며,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고시 개정안 시행을 통해 산란계 농장 전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방역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및 살처분 제외 선택권 확대라는 실질적인 혜택은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소독 시설을 확충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정기적인 방역 점검을 받는 등 선제적인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는 HPAI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만약 발생하더라도 확산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하여 국가 전체의 방역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살처분 제외 선택권 확대를 통해 방역 우수 농가들은 HPAI 발생 시에도 불필요한 살처분을 피하고 생산 활동을 지속할 기회를 얻게 되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계란 수급의 안정화에 기여하여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산란계 농가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일반 국민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것입니다.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농식품부는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고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시가 시행된 이후에는 유형부여 평가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운영하고, 농가들의 방역 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방역 강화 대책이나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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