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계약 규정 개정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조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계약 규정 개정"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대폭 줄이고 합리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하여 공정한 조달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조달 시장 진입 시 납품실적을 면제하고, 중간점검 주기를 연장하며, 할인 행사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합니다. 반면, 납품 요구 내용 외 추가 물품 무상 제공과 같은 불공정 행위에는 최대 계약 해지까지의 강력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기업들이 혁신과 품질 경쟁에 집중하고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사회적 약자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강화: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이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처음 진입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납품실적 제출 요건을 면제합니다. 이는 조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해당 기업들이 공공 조달 시장에 보다 쉽게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기업의 행정 부담 및 서류 제출 간소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중간점검 주기를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기업들이 점검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제3자단가계약에서 커스터마이징(사용자 맞춤형 변경) 및 유지관리 상품 품목을 추가할 때 필수로 요구되던 복잡한 가격자료 대신 견적서만으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서류 작업 부담을 대폭 줄입니다.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 도입:
납품 요구 내용 이외의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1개월의 거래정지부터 최대 계약 해지까지의 강력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건전한 조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중소기업의 할인 행사 기회 대폭 확대: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지원하는 제3자단가계약에서 할인 행사 제한을 기존 6년간 최대 7회에서 연간 3회(6년간 최대 18회)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시장 상황에 맞춰 더 많은 영업 및 마케팅 기회를 확보하고, 공공기관은 다양한 조건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합리적 경쟁 촉진 및 시장 투명성 제고: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본연의 경쟁력 강화, 즉 혁신과 품질 향상에 집중하도록 유도합니다.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건전한 조달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이 됩니다.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개선의 구체화:
다수공급자계약은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품질, 성능, 효율 등이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은 이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 기업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사회적 약자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합니다.제3자단가계약 제도 개선의 구체화:
제3자단가계약은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과 수의계약(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 부담을 경감하여 해당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서류 간소화와 할인 행사 기회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조달청은 공공 조달 시장에서 상용소프트웨어(SW) 계약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규정은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주거나, 급변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기업의 공공 조달 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이 존재했으며, 일부 불공정 거래 관행이 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의 주된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달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혁신적인 기업들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납품 요구 내용 외 추가 물품 무상 제공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기업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진적인 조달 시장을 구축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이번 상용소프트웨어 계약 규정 개정을 2025년 9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합니다. 개정된 규정은 크게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제3자단가계약 두 가지 유형의 상용소프트웨어 계약에 적용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관련해서는,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이 조달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납품실적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또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주기를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기업들이 더 여유롭게 점검을 준비하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납품 요구 내용 외 추가 물품 무상 제공을 명확히 금지하며, 위반 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부터 최대 계약 해지까지의 단계별 제재를 즉시 적용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제3자단가계약과 관련해서는,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됩니다. 커스터마이징(사용자 맞춤형 변경) 및 유지관리 상품 품목을 추가할 때 기존에 필수로 요구되던 복잡한 가격자료 대신 견적서만으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서류 작업 부담을 대폭 줄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할인 행사 제한을 기존 6년간 최대 7회에서 연간 3회(6년간 최대 18회)로 대폭 확대하여 기업들이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더 많은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모든 변경 사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되어 공공 조달 시장에 새로운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상용소프트웨어 계약 규정 개정을 통해 조달 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선, 기업들은 계약 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축소, 실적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 등 본연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기업은 조달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져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게 되며,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할인 행사 기회 확대로 영업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이는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으로 이어져 국민과 기업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달 시장이 조성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수 있게 되어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상용소프트웨어 계약 규정 개정을 2025년 9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이 밝힌 바와 같이, 조달청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기업 중심의 제도 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변화와 기업 및 공공기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상용소프트웨어 조달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조달 시장이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모범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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