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가축 방역관리 의무 강화 및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조정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가축 방역관리 의무 강화 및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조정'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7월 22일(예정) 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가축 방역 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을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며,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의 방역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2024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하여 배분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이 보상금 관련 규정은 법 공포일인 2025년 7월 22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2. 주요 내용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법제화: 닭, 오리 등 가금을 위탁 사육하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축, 사료 등 사육 자재를 공급하고 사육된 가축이나 축산물을 다시 출하받는 사업을 하는 주체)는 앞으로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어 기존의 지침 운영 방식에서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됩니다.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방역 점검 및 개선 조치 의무 강화: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을 맺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계약사육농가)의 방역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단순히 점검 의무만 부여했던 기존과 달리, 해당 농가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계약사육농가는 이러한 개선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방역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개정된 방역관리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승인받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거나,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위반 시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가축을 사육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영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출입·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위반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조정 및 배분 기준 마련: 그동안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던 관행이 변경됩니다. 2024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일정 기간 법을 개정하도록 유예하는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시·도 소속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에서 보상금 배분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개정 법률의 시행 시기 명확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내용은 2025년 7월 22일 공포(예정)되며, 대부분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조정에 관한 규정(제48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항 제3호의2 단서 및 제48조의3제3항)은 법 공포일인 2025년 7월 22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은 크게 두 가지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닭, 오리 등 가금류 산업의 높은 계열화율(생산, 가공, 유통 등 전 과정이 특정 사업자에 의해 통합 관리되는 비율)을 고려할 때, 가축전염병 발생 시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법적 의무가 아닌 "지침"으로 운영되어 법적 강제력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있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2024년 5월 30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축의 소유자가 계열화사업자일지라도 보상금이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되어 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계약사육농가와의 상생 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보상금 수급권 조정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조항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를 명시하고, 제6조의3을 개정하여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점검 및 개선 조치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제60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여 법적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조정은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를 개정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를 통한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 제48조의3제3항에 따라 시·도 소속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내 방역정책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구제역방역과 등 관련 부서들이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축산 방역 관리 체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지고 의무화됨으로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을 낮추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계열화율이 높은 가금 산업의 경우, 체계적인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질병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조정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사육농가와의 공정한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을 통해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법 공포 및 시행 일정에 맞춰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계약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법률의 현장 적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