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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0곳 돌파"… 무료로 신속하게 고충민원 해결하세요.

2025년 09월 01일
📋 국민권익위원회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 옴부즈만) 수가 100곳을 돌파하며 지역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무료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 추진 결과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에만 충청북도, 대전 동구·유성구, 경기 고양시·구리시, 전남 광양시 등 6개 지자체에서 신규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위원회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하여 권익 구제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0곳 돌파 및 신규 설치 현황: 2025년 상반기(7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가 100곳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2년 70곳, 2023년 80곳, 2024년 94곳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동구·유성구, 경기도 고양시·구리시, 전라남도 광양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가 신규로 출범하여 지역 주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 및 법적 근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 옴부즈만'이라고도 불리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됩니다. 이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나아가 행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권고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 무료 및 신속한 고충 해결의 이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역 주민의 고충 민원을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여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행정기관과의 갈등이나 불편을 겪을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업 및 성공 사례: 국가 옴부즈만 역할을 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사정에 밝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은 권익 구제의 동반 상승효과를 가져오는데, 예를 들어 보령시 공군 대천사격장 소음 피해 민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와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공동으로 현장 조사 및 간담회를 진행하여 관계기관과 주민 간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안양시 물류센터 집단 갈등 민원 역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위원회의 중재로 상생안이 도출되었습니다.
  • 설치 확대의 필요성 및 국민권익위의 활성화 정책: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43개(전체의 58.9%, 광역 5개, 기초 138개)에는 아직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추가적인 설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미 설치된 위원회들의 내실화를 위해 주기적인 역량 강화 교육과 권역별 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장의 의지 표명: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00개 위원회 돌파를 통해 주민 고충 해결 기반이 마련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제도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는 2005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배경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의 행정 서비스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민들이 행정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민원 처리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거나 장기적인 고충, 또는 행정 기관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제3자의 중재와 조정을 통한 해결 방안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고충 민원을 무료로, 그리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창구를 제공하여 사법적 절차에 앞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충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행정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 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협력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고충 해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권익 구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확대를 독려하고 기존 위원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련 규정 개정 추진입니다.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엄격한 자격 요건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 및 조례 표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대상 확산 독려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아직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1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5개, 기초 138개)를 대상으로 제도의 중요성과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설명회 개최,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존 위원회의 역량 강화 및 내실화입니다. 이미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고충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협의회를 운영하여 각 지역 위원회 간의 정보 교류와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상호 발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고충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확대 및 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은 행정기관과의 갈등이나 불편 사항을 보다 쉽고,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주민 권익 보호 및 증진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제도를 통해, 법률적 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주민들도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처분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유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 및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사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고충 민원을 위원회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약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잠재적 수혜 대상이 되며, 특히 행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국적인 확산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 자격 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직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치 독려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설치 지자체 중 광역 5개, 기초 138개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설치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위원회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권역별 협의회 운영을 지속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 옴부즈만과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지역 주민의 고충 민원을 국가 차원에서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해결하는 연계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주민 권익 보호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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