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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2025년 09월 01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9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추석 성수식품(명절에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제조·조리·판매업체 약 5,86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유통식품 1,483여 건과 통관 단계 수입식품 33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성 검사를 포함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부당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최근 판매가 급증한 다이소 및 편의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추석 성수식품 제조·조리·판매업체 위생 점검: 추석 명절에 소비가 많은 떡, 한과, 만두, 청주,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5,86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입니다.
  • 국내 유통 식품 수거 및 정밀 검사 강화: 국내 유통되는 선물·제수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떡, 한과, 전통주, 고사리, 참돔, 포장육, 액란, 건강기능식품 등 1,483여 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식품에 남아있는 농약 성분), 중금속(인체에 유해한 금속 성분), 식중독균(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 등 유해 물질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합니다.
  • 수입 식품 통관 단계 정밀 검사 강화: 수입되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어육살 등 가공식품 15품목, 목이버섯, 도라지, 돼지고기, 명태, 새우 등 농·축·수산물 12품목, 단일·복합 영양소제품,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6품목 등 총 33품목에 대해 중금속, 동물용의약품(가축에 사용되는 의약품), 잔류농약, 벤조피렌(발암물질), 이산화황(보존료), 보존료(식품 변질 방지 물질), 기능성분 함량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모니터링: 명절 전 온라인 식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 부당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의 표현을 사용한 온라인 게시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합니다.
  • 다이소·편의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최근 다이소(1,234곳)와 편의점(GS25,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등 11,256곳)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 매장에 대한 현장 점검(부당 광고 위반 여부 포함)과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업계에 위생적인 제품 보관·진열, 소비기한 준수 등 자발적인 위생안전 관리를 당부하고, 소비자가 제품 정보와 섭취 시 주의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비치를 요청했습니다.
  • 위반업체에 대한 엄중 조치: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법규 위반 시 가해지는 행정적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지난 설 명절 점검 결과: 참고로 올해 설 명절 합동점검에서는 총 7,717곳 중 115곳(1.5%)을 적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에서는 320건 중 45건(14.1%)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방 광고 등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추석 명절은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는 시기로, 이 기간 동안 떡, 한과, 육류, 건강기능식품 등 특정 식품의 소비가 평소보다 크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소비 증가에 편승하여 식품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불법적인 제조·판매 행위, 허위·과장 광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보편화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번 일제 점검의 궁극적인 목적은 ▲명절 성수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무등록 영업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며 ▲온라인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추석 성수식품 일제 점검은 2025년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점검 대상은 추석 명절에 소비가 급증하는 떡, 한과, 만두, 청주,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5,860여 곳입니다.

구체적인 점검 항목으로는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여부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사용 또는 판매 여부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보관 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내 유통 식품 1,483여 건(떡, 한과, 전통주, 고사리, 참돔, 포장육, 액란,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유해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수입되는 가공식품 15품목, 농·축·수산물 12품목, 건강기능식품 6품목 등 총 33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벤조피렌, 이산화황, 보존료, 기능성분 함량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특정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집중 점검합니다. 아울러, 다이소와 편의점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처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수거·검사를 병행하고, 업계에는 자발적인 위생안전 관리와 제품 정보 QR코드 비치를 요청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추석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 5,860여 곳의 식품 관련 업체에 대한 광범위한 위생 점검과 국내외 유통 식품 1,500여 건에 달하는 정밀 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품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은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될 수 있는 소비자,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할 것입니다. 다이소 및 편의점 등 새로운 유통 채널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는 판매처 확대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추석 명절 성수식품 점검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연중 안전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안전한 식품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변화하는 유통 환경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새로운 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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