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원을 반갑게 맞아 주세요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원을 반갑게 맞아 주세요'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1일(월)부터 10월 23일(목)까지 전국적으로 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7월 21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 진행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등 특정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방문 조사원은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고 신분을 밝히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분 확인이 당부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2. 주요 내용
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및 대상: 2025년 9월 1일(월)부터 10월 23일(목)까지 전국적으로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조사는 앞서 7월 21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해 실시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대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점 조사 세대의 구체적 범위: 방문 조사의 우선 대상이 되는 '중점 조사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사망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고위험 복지위기가구가 포함된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및 행정 정보 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조사원 신분 확인 및 안전 확보: 조사 기간 동안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때 조사원은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반드시 패용하고 제시하여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들은 조사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됩니다.
조사 불일치 시 후속 조치: 10월 13일(월)까지 진행되는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파악된 경우,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0월 23일(목)까지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단순 오차를 넘어선 실제 불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주민등록사항 직권 수정 절차: 최종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10월 24일(금)부터 11월 20일(목)까지 '최고(催告)'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이는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 조치입니다.
조사의 법적 근거 및 주관 기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법정 조사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총괄 주관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조사를 추진합니다.
국민 참여와 협조 당부: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주민등록 방문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 보호와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가 실제 거주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법정 의무 조사로서, 국가 행정의 기본이 되는 주민등록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정보는 단순히 개인의 거주지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 선거권 부여, 복지 서비스 대상자 선정, 교육 행정, 병역 의무 부과, 재난 지원금 지급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 사실조사의 주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허위 전입, 무단 전출, 사망자 미신고 등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국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 교육, 의료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적시에, 그리고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등 중점 조사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를 선행하고, 이후 방문 조사를 통해 미참여자 및 중요 대상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적인 필요성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두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비대면 조사'로, 2025년 7월 21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정부24앱'을 통해 본인 세대의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대면 조사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이자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인 '방문 조사'는 2025년 9월 1일(월)부터 10월 23일(목)까지 약 7주간 실시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참여했더라도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다르다고 응답한 세대, 그리고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 '중점 조사 대상'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방문 조사원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반드시 패용하고 제시하여 신분을 명확히 밝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들은 이를 통해 조사원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 과정에서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10월 13일(월)까지 이·통장의 1차 조사가 완료된 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0월 23일(목)까지 추가적인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최종적으로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는 10월 24일(금)부터 11월 20일(목)까지 '최고(催告)'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최고'는 해당 주민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독촉하는 것이며, '공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등 불일치 사항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정정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각적입니다. 첫째,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국가 행정의 기본 데이터가 더욱 견고해지고, 이는 모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등 중점 조사 대상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행정 낭비와 부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전입이나 사망자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자격 없는 자가 공공 혜택을 받는 것을 막아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넷째, 국민 개개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선거권 행사, 교육 기회 부여, 재난 지원금 수령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조사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11월 20일(목)까지 주민등록사항 직권 수정 절차를 완료한 후, 이번 사실조사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사실조사 방법론을 더욱 개선하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24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민 편의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킬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복지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중요한 국가 사업인 만큼, 이번 조사의 성과와 개선점을 다음 연도 조사 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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