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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유연근무' 확산...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보다 3배 더 이용

2025년 07월 22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육아기 유연근무' 확산...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보다 3배 더 이용'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이 전년 대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인원은 작년 전체의 약 3배인 1,474명에 달했으며, 총 지급액은 4배 증가한 약 19억 2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확산은 2025년부터 육아기 자녀 기준 확대, 지원금액 인상 등 정책 개편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주요 내용

  •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의 폭발적 증가: 2025년 상반기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인원은 1,474명으로, 이는 2024년 전체 지원 인원 516명의 약 3배에 해당합니다.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 또한 19억 2천만 원으로, 2024년 전체 지급액 4억 8천만 원 대비 4배 증가하여 정책 효과가 매우 컸음을 보여줍니다.
  • 2025년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 대폭 개편: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부터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는 유연근무 확산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자녀 나이 기준 및 지원금액 상향 조정: 육아기 자녀의 나이 기준이 기존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일반 근로자 대비 두 배로 인상되어, 시차출퇴근(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선택근무(총 근무시간을 채우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 및 재택·원격근무(집이나 원격지에서 근무)는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 유연근무를 활용한 근로자들은 자녀 돌봄 부담이 크게 줄고, 출퇴근 시간 절약으로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를 통해 아이의 등·하원을 직접 챙기거나, 시차출퇴근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단순한 근무 시간 조정 이상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긍정적 변화 및 고용 효과: 유연근무 도입 기업들은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채용 공고에 유연근무를 명시한 후 입사 지원자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고용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수 인재 유치 및 이탈 방지에도 기여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출퇴근 관리, 보안 시스템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이 자사의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 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저출생 해결 및 청년이 선호하는 일터 조성 기여: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축이자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일터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근로자의 편의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책임을 시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사회는 저출생 문제 심화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근로자들의 요구가 증대되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들은 출퇴근 시간, 자녀 돌봄 시간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거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근로자들이 육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청년들이 매력을 느끼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일터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았습니다. 기존의 유연근무 지원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근로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5년부터는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유연근무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 및 인재 유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본 정책의 핵심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따르는 초기 부담을 경감시켜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부터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의 규모와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육아기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원금액을 일반 근로자 대비 두 배로 인상하여, 시차출퇴근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연간 480만 원), 선택근무 및 재택·원격근무의 경우 월 최대 60만 원(연간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재택·원격근무의 경우 월 활용 요건을 기존 6회 이상에서 4회 이상으로 완화하여 제도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 도입에 필요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 보안 시스템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을 기업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제공하며,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이 자사의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 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유연근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본 '육아기 유연근무' 확산 정책은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육아기 근로자들은 자녀 돌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직무 만족도와 업무 몰입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우수 인재의 이탈을 막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유연근무 도입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채용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수 인재를 유치하며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하고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구축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2025년 상반기에만 1,474명의 육아기 근로자와 그들의 가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며, 앞으로 더 많은 근로자와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의 성공적인 확산에 힘입어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유연근무 제도를 더욱 부담 없이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사회 전반에 유연근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제도의 확산을 넘어, 근로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노동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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